민관조사단 “유심해킹 SKT, 과실 위약금 면제해야”

입력 2025.07.04 (21:36) 수정 2025.07.0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SKT의 총체적 관리 부실 탓으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SKT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 나라에 유심 교체 대란을 불러왔던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해킹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4만 2천여 대의 SKT 서버 조사 결과, 해킹이 시작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3종의 악성코드를 통해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만, 조사단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복제 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통화 기록도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악성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SKT의 관리 부실 탓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심 복제에 쓰일 수 있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커가 쉽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단은 위약금 면제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SKT는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SKT는 침해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에겐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KT 이용자를 위해 8월 요금 50% 할인 등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관조사단 “유심해킹 SKT, 과실 위약금 면제해야”
    • 입력 2025-07-04 21:36:35
    • 수정2025-07-04 22:07:57
    뉴스 9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SKT의 총체적 관리 부실 탓으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SKT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 나라에 유심 교체 대란을 불러왔던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해킹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4만 2천여 대의 SKT 서버 조사 결과, 해킹이 시작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3종의 악성코드를 통해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만, 조사단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복제 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통화 기록도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악성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SKT의 관리 부실 탓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심 복제에 쓰일 수 있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커가 쉽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단은 위약금 면제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SKT는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SKT는 침해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에겐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KT 이용자를 위해 8월 요금 50% 할인 등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