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의 한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여러 개가 꽂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SNS에 게시된 것으로, 제주시 우도의 해변에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나란히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중국인이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우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게시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백날 천날 외치면서 우도는 중국에 내어줄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나흘간 21만 회를 넘기며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제주 우도에 오성홍기를 꽂았던 걸까요?
■ 국기 꽂은 사람은 '카페 직원'…"중국인 사진 명소 만들려고"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입니다.
이곳에는 피아노 한 대와 거대한 빨간색 액자 틀이 설치돼 있고, 그 주변으로 태극기 17개와 오성홍기 5개, 그리고 연꽃 모형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곳에 국기를 꽂은 사람은 해변 맞은편 카페(휴게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깃발을 꽂은 이유를 묻는 면사무소 관계자의 질문에 "우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포토존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걸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건 우도보다는 카페에 좋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오성홍기는 게시 하루만인 9일 강풍으로 인해 이미 자진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드러나…제주시 "원상회복 명령 내릴 것"
해당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카페 측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페 측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에 피아노와 액자 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진 명소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15일 현장을 찾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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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가 중국땅?”…오성홍기 꽂은 사람 추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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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16:05:08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의 한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여러 개가 꽂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SNS에 게시된 것으로, 제주시 우도의 해변에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나란히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중국인이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 모형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우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게시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백날 천날 외치면서 우도는 중국에 내어줄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나흘간 21만 회를 넘기며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제주 우도에 오성홍기를 꽂았던 걸까요?
■ 국기 꽂은 사람은 '카페 직원'…"중국인 사진 명소 만들려고"

우도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홍기가 꽂혀 있던 곳은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변입니다.
이곳에는 피아노 한 대와 거대한 빨간색 액자 틀이 설치돼 있고, 그 주변으로 태극기 17개와 오성홍기 5개, 그리고 연꽃 모형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곳에 국기를 꽂은 사람은 해변 맞은편 카페(휴게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깃발을 꽂은 이유를 묻는 면사무소 관계자의 질문에 "우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포토존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걸 보고 중국인이 더 많이 오면 우도에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면사무소 관계자는 '그건 우도보다는 카페에 좋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오성홍기는 게시 하루만인 9일 강풍으로 인해 이미 자진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드러나…제주시 "원상회복 명령 내릴 것"
해당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카페 측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페 측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에 피아노와 액자 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진 명소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15일 현장을 찾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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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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