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구축 아파트는 OK?
입력 2025.07.14 (21:27)
수정 2025.07.14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엔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선 이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파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추가 개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엔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선 이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파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추가 개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구축 아파트는 OK?
-
- 입력 2025-07-14 21:27:20
- 수정2025-07-14 21:39:56

[앵커]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엔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선 이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파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추가 개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엔 불법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선 이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란색 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자체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한 승합차는 입구를 가로막아 도무지 소방차가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소영/아파트 주민 : "바로 코 앞이 어린이집이고 바로 옆이 놀이터거든요. 불이 어디서 날지 알고 이런 짓을 계속 하시는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는 법 시행 전인 2015년에 건축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천여 곳 가운데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지는 천 백70여 곳, 5%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파트는)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른 건물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후 추가 개정 논의도 사실상 실종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
-
박진영 기자 jyp@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