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극 적용”
입력 2025.07.15 (12:53)
수정 2025.07.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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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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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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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5 12:53:35
- 수정2025-07-15 12:59:30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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