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친과 재건축 아파트 지분 ‘대물변제 계약’

입력 2025.07.16 (14:09) 수정 2025.07.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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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모친에게 빌려줬던 돈을 향후 재건축되는 모친 명의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오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서면질의 답변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모친은 2018년 7월부터 오 후보자와 오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매달 190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올해 작성된 둘 사이의 채무확인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와 오 후보자의 모친은 이 돈을 갚는 방법으로 당시 나중에 재건축이 완공될 서초동 반포아파트의 모친 상속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오 후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이란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갚는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계약으로, 세법상으로는 빌려준 돈과 대신 갚는 물건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린 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갚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향후 재건축되는 아파트 지분이라는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신 의원은 "모친의 예금 혹은 아파트 지분 매각 대금 등의 방안 대신 아파트 지분 대물변제로 약정한 사유와 해당 방법이 증여세·상속세 탈루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오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8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 아파트의 상속 지분을 4명이 공동 상속하였고, 위 아파트는 모친이 거주 중 재건축 공사로 철거되었다"면서, "모친은 부친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2억여 원의 예금과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아파트 상속 지분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받고자 하였으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불가능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어 "모친은 추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본인 지분으로 이 돈을 갚기로 했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했고 일부 지분 매각도 쉽지 않아 대물변제로 약정한 것이고, 세금 탈루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물 변제시기는 재건축이 완공될 당시의 시가(2027년 11월-12월말)로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환산하여 등가치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므로, 가치 변동성이 큰 것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무주택 상태인 저나 모친이 합가하여 함께 살기로 하였고, 제 배우자도 동의한 상태이므로 재건축 아파트의 향후 매각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KBS에 전해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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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모친에게 빌려줬던 돈을 향후 재건축되는 모친 명의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오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서면질의 답변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모친은 2018년 7월부터 오 후보자와 오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매달 190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올해 작성된 둘 사이의 채무확인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와 오 후보자의 모친은 이 돈을 갚는 방법으로 당시 나중에 재건축이 완공될 서초동 반포아파트의 모친 상속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오 후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이란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갚는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계약으로, 세법상으로는 빌려준 돈과 대신 갚는 물건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린 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갚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향후 재건축되는 아파트 지분이라는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신 의원은 "모친의 예금 혹은 아파트 지분 매각 대금 등의 방안 대신 아파트 지분 대물변제로 약정한 사유와 해당 방법이 증여세·상속세 탈루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오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8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 아파트의 상속 지분을 4명이 공동 상속하였고, 위 아파트는 모친이 거주 중 재건축 공사로 철거되었다"면서, "모친은 부친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2억여 원의 예금과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아파트 상속 지분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받고자 하였으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불가능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어 "모친은 추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본인 지분으로 이 돈을 갚기로 했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했고 일부 지분 매각도 쉽지 않아 대물변제로 약정한 것이고, 세금 탈루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물 변제시기는 재건축이 완공될 당시의 시가(2027년 11월-12월말)로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환산하여 등가치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므로, 가치 변동성이 큰 것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무주택 상태인 저나 모친이 합가하여 함께 살기로 하였고, 제 배우자도 동의한 상태이므로 재건축 아파트의 향후 매각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KBS에 전해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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