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고 ‘무죄’ 확정
입력 2025.07.18 (06:42)
수정 2025.07.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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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최창준 유건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최창준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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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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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8 06:42:02
- 수정2025-07-18 06:50:16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최창준 유건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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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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