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고지의무 소홀’ 실수에 그동안 낸 보험료 몽땅 날린다?
입력 2025.07.21 (18:32)
수정 2025.07.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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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답변]
많이 억울하시겠죠.
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을 때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앵커]
고지 의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답변]
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표현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자가,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 상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앵커]
예를 한번 보죠.
[답변]
만약에 40세의 똑같은, 동일한 나이의 가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한 분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통풍 치료도 받고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한 분은 건강하세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1억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같다면.
[앵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변]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는 이 두 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각자 소비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고지 의무군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 병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력을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답변]
맞습니다.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앵커]
중요한 사항.
[답변]
이것도 좀 모호하죠, 사실은.
[앵커]
네, 잘 모르겠어요.
[답변]
그런데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예시적으로 청약할 때 질문표에다가 질문을 쭉 적어서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보시면 과거 3개월의 병력, 과거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치료 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고지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못 해서 해지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험료,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두 가지 기억해야겠군요.
[답변]
첫 번째는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번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년.
[답변]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인데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건데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자면 간경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면 일단 고지 의무는 위반한 거죠.
[앵커]
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간암에 걸렸다면 그때는 간경화와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이 크죠.
[답변]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경화를 숨겼는데 대장암에 걸렸다면 고지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장암과의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보험 해지가 가능한 게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답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앵커]
완전 다르죠.
[답변]
뭔가를 숨기긴 숨겼지만, 정도가 다른 거죠.
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숨겼지만 정말 치명적인, 정말 중대한 질병을 숨겼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이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기.
[답변]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은 제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5년 이내, 이거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통 암이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앵커]
권리남용.
[답변]
즉 실제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마침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그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거예요.
해지 못 하니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못하겠지만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악용했다고 해서 민법 2조에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 넘어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하시고요.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다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내 병력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이다 보니까.
가장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5년 치의 해당하는 요양급여내역을 떼서.
[앵커]
요양급여내역, 기억하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내가 요양급여 냈는데 보험회사가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 사항을 누락해서 못 보고 가입을 시켰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저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러므로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서 과거 5년 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답변]
많이 억울하시겠죠.
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을 때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앵커]
고지 의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답변]
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표현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자가,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 상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앵커]
예를 한번 보죠.
[답변]
만약에 40세의 똑같은, 동일한 나이의 가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한 분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통풍 치료도 받고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한 분은 건강하세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1억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같다면.
[앵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변]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는 이 두 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각자 소비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고지 의무군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 병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력을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답변]
맞습니다.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앵커]
중요한 사항.
[답변]
이것도 좀 모호하죠, 사실은.
[앵커]
네, 잘 모르겠어요.
[답변]
그런데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예시적으로 청약할 때 질문표에다가 질문을 쭉 적어서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보시면 과거 3개월의 병력, 과거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치료 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고지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못 해서 해지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험료,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두 가지 기억해야겠군요.
[답변]
첫 번째는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번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년.
[답변]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인데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건데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자면 간경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면 일단 고지 의무는 위반한 거죠.
[앵커]
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간암에 걸렸다면 그때는 간경화와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이 크죠.
[답변]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경화를 숨겼는데 대장암에 걸렸다면 고지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장암과의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보험 해지가 가능한 게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답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앵커]
완전 다르죠.
[답변]
뭔가를 숨기긴 숨겼지만, 정도가 다른 거죠.
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숨겼지만 정말 치명적인, 정말 중대한 질병을 숨겼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이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기.
[답변]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은 제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5년 이내, 이거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통 암이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앵커]
권리남용.
[답변]
즉 실제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마침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그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거예요.
해지 못 하니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못하겠지만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악용했다고 해서 민법 2조에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 넘어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하시고요.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다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내 병력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이다 보니까.
가장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5년 치의 해당하는 요양급여내역을 떼서.
[앵커]
요양급여내역, 기억하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내가 요양급여 냈는데 보험회사가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 사항을 누락해서 못 보고 가입을 시켰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저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러므로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서 과거 5년 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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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고지의무 소홀’ 실수에 그동안 낸 보험료 몽땅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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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18:32:36
- 수정2025-07-21 20:57:38

[앵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답변]
많이 억울하시겠죠.
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을 때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앵커]
고지 의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답변]
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표현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자가,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 상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앵커]
예를 한번 보죠.
[답변]
만약에 40세의 똑같은, 동일한 나이의 가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한 분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통풍 치료도 받고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한 분은 건강하세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1억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같다면.
[앵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변]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는 이 두 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각자 소비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고지 의무군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 병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력을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답변]
맞습니다.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앵커]
중요한 사항.
[답변]
이것도 좀 모호하죠, 사실은.
[앵커]
네, 잘 모르겠어요.
[답변]
그런데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예시적으로 청약할 때 질문표에다가 질문을 쭉 적어서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보시면 과거 3개월의 병력, 과거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치료 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고지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못 해서 해지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험료,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두 가지 기억해야겠군요.
[답변]
첫 번째는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번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년.
[답변]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인데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건데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자면 간경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면 일단 고지 의무는 위반한 거죠.
[앵커]
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간암에 걸렸다면 그때는 간경화와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이 크죠.
[답변]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경화를 숨겼는데 대장암에 걸렸다면 고지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장암과의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보험 해지가 가능한 게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답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앵커]
완전 다르죠.
[답변]
뭔가를 숨기긴 숨겼지만, 정도가 다른 거죠.
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숨겼지만 정말 치명적인, 정말 중대한 질병을 숨겼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이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기.
[답변]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은 제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5년 이내, 이거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통 암이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앵커]
권리남용.
[답변]
즉 실제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마침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그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거예요.
해지 못 하니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못하겠지만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악용했다고 해서 민법 2조에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 넘어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하시고요.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다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내 병력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이다 보니까.
가장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5년 치의 해당하는 요양급여내역을 떼서.
[앵커]
요양급여내역, 기억하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내가 요양급여 냈는데 보험회사가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 사항을 누락해서 못 보고 가입을 시켰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저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러므로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서 과거 5년 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을 해지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답변]
많이 억울하시겠죠.
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을 때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앵커]
고지 의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답변]
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표현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자가,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 상태, 위험 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앵커]
예를 한번 보죠.
[답변]
만약에 40세의 똑같은, 동일한 나이의 가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한 분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통풍 치료도 받고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한 분은 건강하세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1억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같다면.
[앵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변]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는 이 두 분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각자 소비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고지 의무군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 병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병력을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답변]
맞습니다.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앵커]
중요한 사항.
[답변]
이것도 좀 모호하죠, 사실은.
[앵커]
네, 잘 모르겠어요.
[답변]
그런데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예시적으로 청약할 때 질문표에다가 질문을 쭉 적어서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보시면 과거 3개월의 병력, 과거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치료 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고지 의무를 만약에 이행을 못 해서 해지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험료,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두 가지 기억해야겠군요.
[답변]
첫 번째는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번 청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해지될 건지 말 건지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3년.
[답변]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해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여부인데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건데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자면 간경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했다면 일단 고지 의무는 위반한 거죠.
[앵커]
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 이후에 간암에 걸렸다면 그때는 간경화와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이 크죠.
[답변]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간경화를 숨겼는데 대장암에 걸렸다면 고지 의무 위반은 있지만 대장암과의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보험 해지가 가능한 게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답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나는데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앵커]
완전 다르죠.
[답변]
뭔가를 숨기긴 숨겼지만, 정도가 다른 거죠.
고지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숨겼지만 정말 치명적인, 정말 중대한 질병을 숨겼다면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이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기.
[답변]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은 제가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5년 이내, 이거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통 암이라든가 에이즈와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앵커]
권리남용.
[답변]
즉 실제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마침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료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그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거예요.
해지 못 하니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못하겠지만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악용했다고 해서 민법 2조에 있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 넘어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하시고요.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다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내 병력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이다 보니까.
가장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5년 치의 해당하는 요양급여내역을 떼서.
[앵커]
요양급여내역, 기억하시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내가 요양급여 냈는데 보험회사가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 사항을 누락해서 못 보고 가입을 시켰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저에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러므로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서 과거 5년 치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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