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냉면가게가 던진 팁 논란, 법적 문제 생기나?
입력 2025.07.22 (16:38)
수정 2025.07.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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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본인의 생일 잔칫상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법 사제 총기로 쏴 사망케 하고, 집에는 타이머가 맞춰진 폭발물이 설치된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팁 문화가 또 생겼나 싶습니다. 계산서에 직원 회식비를 마련하게 돈 300원만 더 달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에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본인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그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도 며느리와 지인들, 손주들까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배: 6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 2발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30대 아들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 2명, 지인을 대동해 60대 남성 피의자의 생일 파티, 잔치를 해주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피의자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는 갑자기 발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아들을 비롯한 가족 등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겠죠.
▼박성배: 실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아들 아내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해,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는데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3시간여 뒤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부품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검거 이후의 진술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시너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설치해 두고 점화 장치를 연결해 두었다,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다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점화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상사는 막게 되었는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자체도 충격이거니와 이미 피의자가 예상해 두었던 여타 범죄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김용준: 만약에 실제로 이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폭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는데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피의자의 진술은 가정불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가정불화요.
▼박성배: 가정불화라는 것 이외...
◎김용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술은 아직까지 회피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인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가정불화라면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들과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당시 생일 파티 때에도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파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편견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불만이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여 년 전에 처와 이혼하고 전처가 현재 상당히 유명한 체험 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상당히 아끼던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를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불화 하면, 그런 사건들 보면 욱해서 갑자기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사제 총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망케 이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총이 또 더 나오고, 집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총과 총알이 더 나왔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산탄, 실탄을 산탄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탄을 한 번 발사하면 여러 알이 총알이 분산돼서 발사되는 형태인데 산탄 86발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도 진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총기 제작이나 산탄 구입 과정을 온전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입 과정에 불법 요소가 포착된다면 추가로 범죄 요소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입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해 뒀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용준: 문제는요. 이 60대 남성이 대체 어떻게 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어제)
사제 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탄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총포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강력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피의자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 아니냐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상에는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실제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만들 정도라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유해 정보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박성배: 실제로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영상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통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총기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찰도 주기적으로 총기 신고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오패산터널 인근 총격 사건 이후에 1년에 1회 시행하던 집중 단속 시기를 2회로 늘려둔 상황인데, 사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신고나 적발이 되는 대상은 주로 수렵용 총기입니다. 즉 수렴용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신고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가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공용 총기의 경우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제 총기는 단 한 번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사제 총기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관련된 부품을 구입해서 제작한 이후에 암암리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범행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암암리에 보존해 오고 있다 보니 집중 단속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법은 나름대로 총포와 관련된 촘촘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가 실제 실무에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실정은 경찰과 관계기관 법령 제정을 통해서 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우리가 뭐 총포 소지 자진 반납 기간 이런 것도 두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다. 만약에 피의자가 이 특정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영상 올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영상을 올린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권총, 소총을 비롯한 일반 총포 외에도 공기총을 비롯한 여타 총포, 나아가서 모의 총포라고 일컬어지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으로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총포도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제조도 판매도 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포 제조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포 제조 방법을 손쉽게 유통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그대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일부 제작되고 있고 그 영상은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사제 총기가 실제 아들 총격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된 만큼 관계기관이 사제 총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가 총포를 소지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일제 단속 등 여타 지금까지 구상해 오지 못한 다른 방식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화약법에 모의 총포 제조나 판매 소지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제조 방법을 게시한다거나 이것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은 있어도 제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력한 인물들을 걸러내는 조치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사제 총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지해야 할지 전면적인 법률 제도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 총기는 지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총포 화약법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경찰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와 같은 사제 총기 유통 가능성부터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 등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소 과도하다고는 평가가 나올지언정 적절한 조치를 제때 적시에 시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이제 적발 건수는 0건인데, 과거에도 2016년에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아까 브리핑 언급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총기 허가 받은 사람이 수렴용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남은 거를 거래했다는 건데 이거 사고파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통상 허가 받고 총포를 보유하는 경우는 수렵용 총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렵 자체는 허가받는다면 합법이다 보니 수렵용 총기를 보유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실탄을 사용한 이후에 남은 실탄을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포화약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총포나 화약 외에도 관련된 부품도 규제 대상이고, 이 부품조차도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탄을 20년 전에 판매한 인물도 형사처벌 대상이겠습니다만 공소시효 도과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실탄을 판매한 인물이 적발된다면 이 인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박성배: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먹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제육볶음 드셨어요?
▼박성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김용준: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뭐 제육볶음이든 뭐든 간에 그 식당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냉면 가게에 결제 기기에서 이상한 결제 항목이 발견됐다. 어떤 건가요?
▼박성배: 현재 여러 식당에서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냉면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다 보니 곱빼기, 다대기 등 유료 옵션이 포함돼 있는데 그 유료 옵션 상단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 유료 옵션이...
◎김용준: 저거 뭐 먹는 거예요? 300원?
▼박성배: 300원 먹는 게 아닙니다. 직원 회식비로 3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옵션이 달려있는 것인데...
◎김용준: 정말 저걸 달라고 옵션이 있었다고요?
▼박성배: 이 옵션을 무려 1년 이상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모 누리꾼이 이 사안을 SNS에 게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 회식비 나아가서 팀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회식비라면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주어야지 왜 손님에게 요청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먼저 300원으로 책정해 두고 손님들의 반발이 잦아들면 그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냉면집 업주가 해명했다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박성배: 이 업주가 원 글에 찾아가서 댓글 형식으로 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택 사항인 것인데 옵션 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오해할 만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옵션 자체를 붙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원 회식비를 옵션,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크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옵션 팁 같은 개념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 냉면집 말고도 손님들에게 최근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박성배: 모 피자집 업주가 배달 앱의 배달 항목으로 ‘잘 먹을게요. 클릭 동그라미 + 2천 원’ ‘안 먹을게요. 클릭 시 주문 수락 x 0원’이라는 옵션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김용준: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박성배: 쉽게 얘기해서 2천 원을 추가로, 즉 팁으로 결제해야 배달을 해 줄 것이고 2천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달을 사실상 강제하는 요소라 팁이라고 하지만 강제 팁이라고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 팁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자집 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자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이 업주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활동을 해오다 가맹점주에서 탈퇴하고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업체로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전에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가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일부 제품명이 그대로 프랜차이즈 제품명과 동일하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이 매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팁 요구하는 식당이 논란되니까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탈세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게 법적으로 저촉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대가는 내, 외부에 공지해야 하고 공지하는 가격은 봉사료를 포함한 손님이 실제로 지급할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사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할 경우에 한정되는 대목입니다. 즉 손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팁을 지급해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배달 집 사건이 배달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세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직원에 대한 팁을 실제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해 준다면 봉사료 명목으로서 탈세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팁을 받아서 매출로 삼아버린다면, 즉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매출로 삼지도 않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야 비로소 탈세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집니다.
◎김용준: 만약에 300원을 준 사람은 냉면에 달걀 얹어주고 안 준 사람은 달걀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박성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 지금 이게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소비쿠폰 깡도 아니고요. 소비쿠폰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느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선불카드 15만 원을 발급받긴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을 못 하니까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매 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비판의 소지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판매 글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부정 유통 이런 거에 걸리나요? 무슨 제재가 뒤따를 수 있나요?
▼박성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일종의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이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이 가산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부과되는데 무엇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지역의 민생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그 지역을 떠난 여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중고 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현금화하게 되면 그 취지에 반해서 대형 매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형사처벌 부과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거 파는 사람 말고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사는 사람은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한 이후에 선불 쿠폰을 발급받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수금 조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 제재 부과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의 300%. 3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거래 형태가 적발된다면 보조금도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용준: 이런 거 하다가 걸리시면 행정적 불이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본인의 생일 잔칫상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법 사제 총기로 쏴 사망케 하고, 집에는 타이머가 맞춰진 폭발물이 설치된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팁 문화가 또 생겼나 싶습니다. 계산서에 직원 회식비를 마련하게 돈 300원만 더 달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에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본인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그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도 며느리와 지인들, 손주들까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배: 6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 2발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30대 아들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 2명, 지인을 대동해 60대 남성 피의자의 생일 파티, 잔치를 해주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피의자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는 갑자기 발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아들을 비롯한 가족 등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겠죠.
▼박성배: 실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아들 아내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해,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는데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3시간여 뒤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부품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검거 이후의 진술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시너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설치해 두고 점화 장치를 연결해 두었다,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다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점화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상사는 막게 되었는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자체도 충격이거니와 이미 피의자가 예상해 두었던 여타 범죄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김용준: 만약에 실제로 이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폭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는데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피의자의 진술은 가정불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가정불화요.
▼박성배: 가정불화라는 것 이외...
◎김용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술은 아직까지 회피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인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가정불화라면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들과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당시 생일 파티 때에도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파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편견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불만이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여 년 전에 처와 이혼하고 전처가 현재 상당히 유명한 체험 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상당히 아끼던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를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불화 하면, 그런 사건들 보면 욱해서 갑자기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사제 총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망케 이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총이 또 더 나오고, 집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총과 총알이 더 나왔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산탄, 실탄을 산탄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탄을 한 번 발사하면 여러 알이 총알이 분산돼서 발사되는 형태인데 산탄 86발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도 진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총기 제작이나 산탄 구입 과정을 온전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입 과정에 불법 요소가 포착된다면 추가로 범죄 요소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입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해 뒀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용준: 문제는요. 이 60대 남성이 대체 어떻게 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어제)
사제 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탄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총포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강력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피의자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 아니냐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상에는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실제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만들 정도라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유해 정보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박성배: 실제로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영상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통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총기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찰도 주기적으로 총기 신고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오패산터널 인근 총격 사건 이후에 1년에 1회 시행하던 집중 단속 시기를 2회로 늘려둔 상황인데, 사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신고나 적발이 되는 대상은 주로 수렵용 총기입니다. 즉 수렴용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신고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가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공용 총기의 경우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제 총기는 단 한 번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사제 총기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관련된 부품을 구입해서 제작한 이후에 암암리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범행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암암리에 보존해 오고 있다 보니 집중 단속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법은 나름대로 총포와 관련된 촘촘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가 실제 실무에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실정은 경찰과 관계기관 법령 제정을 통해서 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우리가 뭐 총포 소지 자진 반납 기간 이런 것도 두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다. 만약에 피의자가 이 특정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영상 올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영상을 올린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권총, 소총을 비롯한 일반 총포 외에도 공기총을 비롯한 여타 총포, 나아가서 모의 총포라고 일컬어지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으로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총포도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제조도 판매도 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포 제조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포 제조 방법을 손쉽게 유통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그대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일부 제작되고 있고 그 영상은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사제 총기가 실제 아들 총격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된 만큼 관계기관이 사제 총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가 총포를 소지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일제 단속 등 여타 지금까지 구상해 오지 못한 다른 방식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화약법에 모의 총포 제조나 판매 소지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제조 방법을 게시한다거나 이것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은 있어도 제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력한 인물들을 걸러내는 조치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사제 총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지해야 할지 전면적인 법률 제도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 총기는 지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총포 화약법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경찰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와 같은 사제 총기 유통 가능성부터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 등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소 과도하다고는 평가가 나올지언정 적절한 조치를 제때 적시에 시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이제 적발 건수는 0건인데, 과거에도 2016년에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아까 브리핑 언급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총기 허가 받은 사람이 수렴용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남은 거를 거래했다는 건데 이거 사고파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통상 허가 받고 총포를 보유하는 경우는 수렵용 총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렵 자체는 허가받는다면 합법이다 보니 수렵용 총기를 보유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실탄을 사용한 이후에 남은 실탄을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포화약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총포나 화약 외에도 관련된 부품도 규제 대상이고, 이 부품조차도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탄을 20년 전에 판매한 인물도 형사처벌 대상이겠습니다만 공소시효 도과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실탄을 판매한 인물이 적발된다면 이 인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박성배: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먹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제육볶음 드셨어요?
▼박성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김용준: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뭐 제육볶음이든 뭐든 간에 그 식당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냉면 가게에 결제 기기에서 이상한 결제 항목이 발견됐다. 어떤 건가요?
▼박성배: 현재 여러 식당에서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냉면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다 보니 곱빼기, 다대기 등 유료 옵션이 포함돼 있는데 그 유료 옵션 상단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 유료 옵션이...
◎김용준: 저거 뭐 먹는 거예요? 300원?
▼박성배: 300원 먹는 게 아닙니다. 직원 회식비로 3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옵션이 달려있는 것인데...
◎김용준: 정말 저걸 달라고 옵션이 있었다고요?
▼박성배: 이 옵션을 무려 1년 이상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모 누리꾼이 이 사안을 SNS에 게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 회식비 나아가서 팀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회식비라면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주어야지 왜 손님에게 요청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먼저 300원으로 책정해 두고 손님들의 반발이 잦아들면 그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냉면집 업주가 해명했다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박성배: 이 업주가 원 글에 찾아가서 댓글 형식으로 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택 사항인 것인데 옵션 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오해할 만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옵션 자체를 붙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원 회식비를 옵션,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크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옵션 팁 같은 개념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 냉면집 말고도 손님들에게 최근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박성배: 모 피자집 업주가 배달 앱의 배달 항목으로 ‘잘 먹을게요. 클릭 동그라미 + 2천 원’ ‘안 먹을게요. 클릭 시 주문 수락 x 0원’이라는 옵션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김용준: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박성배: 쉽게 얘기해서 2천 원을 추가로, 즉 팁으로 결제해야 배달을 해 줄 것이고 2천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달을 사실상 강제하는 요소라 팁이라고 하지만 강제 팁이라고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 팁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자집 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자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이 업주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활동을 해오다 가맹점주에서 탈퇴하고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업체로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전에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가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일부 제품명이 그대로 프랜차이즈 제품명과 동일하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이 매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팁 요구하는 식당이 논란되니까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탈세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게 법적으로 저촉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대가는 내, 외부에 공지해야 하고 공지하는 가격은 봉사료를 포함한 손님이 실제로 지급할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사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할 경우에 한정되는 대목입니다. 즉 손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팁을 지급해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배달 집 사건이 배달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세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직원에 대한 팁을 실제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해 준다면 봉사료 명목으로서 탈세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팁을 받아서 매출로 삼아버린다면, 즉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매출로 삼지도 않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야 비로소 탈세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집니다.
◎김용준: 만약에 300원을 준 사람은 냉면에 달걀 얹어주고 안 준 사람은 달걀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박성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 지금 이게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소비쿠폰 깡도 아니고요. 소비쿠폰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느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선불카드 15만 원을 발급받긴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을 못 하니까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매 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비판의 소지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판매 글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부정 유통 이런 거에 걸리나요? 무슨 제재가 뒤따를 수 있나요?
▼박성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일종의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이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이 가산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부과되는데 무엇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지역의 민생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그 지역을 떠난 여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중고 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현금화하게 되면 그 취지에 반해서 대형 매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형사처벌 부과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거 파는 사람 말고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사는 사람은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한 이후에 선불 쿠폰을 발급받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수금 조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 제재 부과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의 300%. 3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거래 형태가 적발된다면 보조금도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용준: 이런 거 하다가 걸리시면 행정적 불이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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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냉면가게가 던진 팁 논란, 법적 문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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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2 16:38:49
- 수정2025-07-22 17:32:50

■ 방송 시간 : 7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본인의 생일 잔칫상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법 사제 총기로 쏴 사망케 하고, 집에는 타이머가 맞춰진 폭발물이 설치된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팁 문화가 또 생겼나 싶습니다. 계산서에 직원 회식비를 마련하게 돈 300원만 더 달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에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본인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그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도 며느리와 지인들, 손주들까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배: 6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 2발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30대 아들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 2명, 지인을 대동해 60대 남성 피의자의 생일 파티, 잔치를 해주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피의자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는 갑자기 발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아들을 비롯한 가족 등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겠죠.
▼박성배: 실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아들 아내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해,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는데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3시간여 뒤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부품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검거 이후의 진술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시너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설치해 두고 점화 장치를 연결해 두었다,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다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점화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상사는 막게 되었는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자체도 충격이거니와 이미 피의자가 예상해 두었던 여타 범죄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김용준: 만약에 실제로 이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폭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는데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피의자의 진술은 가정불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가정불화요.
▼박성배: 가정불화라는 것 이외...
◎김용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술은 아직까지 회피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인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가정불화라면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들과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당시 생일 파티 때에도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파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편견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불만이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여 년 전에 처와 이혼하고 전처가 현재 상당히 유명한 체험 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상당히 아끼던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를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불화 하면, 그런 사건들 보면 욱해서 갑자기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사제 총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망케 이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총이 또 더 나오고, 집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총과 총알이 더 나왔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산탄, 실탄을 산탄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탄을 한 번 발사하면 여러 알이 총알이 분산돼서 발사되는 형태인데 산탄 86발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도 진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총기 제작이나 산탄 구입 과정을 온전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입 과정에 불법 요소가 포착된다면 추가로 범죄 요소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입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해 뒀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용준: 문제는요. 이 60대 남성이 대체 어떻게 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어제)
사제 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탄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총포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강력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피의자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 아니냐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상에는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실제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만들 정도라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유해 정보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박성배: 실제로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영상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통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총기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찰도 주기적으로 총기 신고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오패산터널 인근 총격 사건 이후에 1년에 1회 시행하던 집중 단속 시기를 2회로 늘려둔 상황인데, 사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신고나 적발이 되는 대상은 주로 수렵용 총기입니다. 즉 수렴용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신고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가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공용 총기의 경우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제 총기는 단 한 번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사제 총기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관련된 부품을 구입해서 제작한 이후에 암암리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범행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암암리에 보존해 오고 있다 보니 집중 단속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법은 나름대로 총포와 관련된 촘촘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가 실제 실무에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실정은 경찰과 관계기관 법령 제정을 통해서 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우리가 뭐 총포 소지 자진 반납 기간 이런 것도 두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다. 만약에 피의자가 이 특정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영상 올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영상을 올린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권총, 소총을 비롯한 일반 총포 외에도 공기총을 비롯한 여타 총포, 나아가서 모의 총포라고 일컬어지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으로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총포도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제조도 판매도 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포 제조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포 제조 방법을 손쉽게 유통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그대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일부 제작되고 있고 그 영상은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사제 총기가 실제 아들 총격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된 만큼 관계기관이 사제 총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가 총포를 소지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일제 단속 등 여타 지금까지 구상해 오지 못한 다른 방식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화약법에 모의 총포 제조나 판매 소지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제조 방법을 게시한다거나 이것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은 있어도 제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력한 인물들을 걸러내는 조치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사제 총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지해야 할지 전면적인 법률 제도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 총기는 지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총포 화약법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경찰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와 같은 사제 총기 유통 가능성부터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 등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소 과도하다고는 평가가 나올지언정 적절한 조치를 제때 적시에 시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이제 적발 건수는 0건인데, 과거에도 2016년에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아까 브리핑 언급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총기 허가 받은 사람이 수렴용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남은 거를 거래했다는 건데 이거 사고파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통상 허가 받고 총포를 보유하는 경우는 수렵용 총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렵 자체는 허가받는다면 합법이다 보니 수렵용 총기를 보유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실탄을 사용한 이후에 남은 실탄을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포화약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총포나 화약 외에도 관련된 부품도 규제 대상이고, 이 부품조차도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탄을 20년 전에 판매한 인물도 형사처벌 대상이겠습니다만 공소시효 도과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실탄을 판매한 인물이 적발된다면 이 인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박성배: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먹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제육볶음 드셨어요?
▼박성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김용준: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뭐 제육볶음이든 뭐든 간에 그 식당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냉면 가게에 결제 기기에서 이상한 결제 항목이 발견됐다. 어떤 건가요?
▼박성배: 현재 여러 식당에서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냉면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다 보니 곱빼기, 다대기 등 유료 옵션이 포함돼 있는데 그 유료 옵션 상단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 유료 옵션이...
◎김용준: 저거 뭐 먹는 거예요? 300원?
▼박성배: 300원 먹는 게 아닙니다. 직원 회식비로 3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옵션이 달려있는 것인데...
◎김용준: 정말 저걸 달라고 옵션이 있었다고요?
▼박성배: 이 옵션을 무려 1년 이상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모 누리꾼이 이 사안을 SNS에 게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 회식비 나아가서 팀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회식비라면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주어야지 왜 손님에게 요청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먼저 300원으로 책정해 두고 손님들의 반발이 잦아들면 그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냉면집 업주가 해명했다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박성배: 이 업주가 원 글에 찾아가서 댓글 형식으로 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택 사항인 것인데 옵션 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오해할 만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옵션 자체를 붙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원 회식비를 옵션,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크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옵션 팁 같은 개념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 냉면집 말고도 손님들에게 최근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박성배: 모 피자집 업주가 배달 앱의 배달 항목으로 ‘잘 먹을게요. 클릭 동그라미 + 2천 원’ ‘안 먹을게요. 클릭 시 주문 수락 x 0원’이라는 옵션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김용준: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박성배: 쉽게 얘기해서 2천 원을 추가로, 즉 팁으로 결제해야 배달을 해 줄 것이고 2천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달을 사실상 강제하는 요소라 팁이라고 하지만 강제 팁이라고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 팁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자집 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자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이 업주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활동을 해오다 가맹점주에서 탈퇴하고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업체로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전에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가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일부 제품명이 그대로 프랜차이즈 제품명과 동일하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이 매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팁 요구하는 식당이 논란되니까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탈세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게 법적으로 저촉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대가는 내, 외부에 공지해야 하고 공지하는 가격은 봉사료를 포함한 손님이 실제로 지급할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사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할 경우에 한정되는 대목입니다. 즉 손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팁을 지급해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배달 집 사건이 배달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세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직원에 대한 팁을 실제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해 준다면 봉사료 명목으로서 탈세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팁을 받아서 매출로 삼아버린다면, 즉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매출로 삼지도 않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야 비로소 탈세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집니다.
◎김용준: 만약에 300원을 준 사람은 냉면에 달걀 얹어주고 안 준 사람은 달걀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박성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 지금 이게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소비쿠폰 깡도 아니고요. 소비쿠폰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느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선불카드 15만 원을 발급받긴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을 못 하니까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매 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비판의 소지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판매 글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부정 유통 이런 거에 걸리나요? 무슨 제재가 뒤따를 수 있나요?
▼박성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일종의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이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이 가산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부과되는데 무엇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지역의 민생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그 지역을 떠난 여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중고 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현금화하게 되면 그 취지에 반해서 대형 매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형사처벌 부과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거 파는 사람 말고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사는 사람은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한 이후에 선불 쿠폰을 발급받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수금 조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 제재 부과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의 300%. 3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거래 형태가 적발된다면 보조금도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용준: 이런 거 하다가 걸리시면 행정적 불이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본인의 생일 잔칫상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법 사제 총기로 쏴 사망케 하고, 집에는 타이머가 맞춰진 폭발물이 설치된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팁 문화가 또 생겼나 싶습니다. 계산서에 직원 회식비를 마련하게 돈 300원만 더 달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에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혜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본인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그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도 며느리와 지인들, 손주들까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배: 6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 2발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30대 아들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 2명, 지인을 대동해 60대 남성 피의자의 생일 파티, 잔치를 해주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피의자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서는 갑자기 발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아들을 비롯한 가족 등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짐작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겠죠.
▼박성배: 실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아들 아내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출동해,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는데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3시간여 뒤에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부품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검거 이후의 진술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시너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설치해 두고 점화 장치를 연결해 두었다,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다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점화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상사는 막게 되었는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자체도 충격이거니와 이미 피의자가 예상해 두었던 여타 범죄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김용준: 만약에 실제로 이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서 폭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는데 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피의자의 진술은 가정불화라고 합니다.
◎김용준: 가정불화요.
▼박성배: 가정불화라는 것 이외...
◎김용준: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박성배: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진술은 아직까지 회피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인하는 과정에서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가정불화라면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들과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당시 생일 파티 때에도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파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편견적으로 자신이 가져온 불만이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여 년 전에 처와 이혼하고 전처가 현재 상당히 유명한 체험 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상당히 아끼던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를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불화 하면, 그런 사건들 보면 욱해서 갑자기 이렇게 몸싸움으로 번지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사제 총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망케 이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총이 또 더 나오고, 집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총과 총알이 더 나왔다는데 그거는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산탄, 실탄을 산탄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탄을 한 번 발사하면 여러 알이 총알이 분산돼서 발사되는 형태인데 산탄 86발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도 진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총기 제작이나 산탄 구입 과정을 온전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입 과정에 불법 요소가 포착된다면 추가로 범죄 요소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입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오래전에 구입해 뒀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용준: 문제는요. 이 60대 남성이 대체 어떻게 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어제)
사제 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탄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총포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김용준: 변호사님, 강력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피의자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 아니냐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상에는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실제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만들 정도라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유해 정보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박성배: 실제로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영상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통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총기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찰도 주기적으로 총기 신고 집중 단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오패산터널 인근 총격 사건 이후에 1년에 1회 시행하던 집중 단속 시기를 2회로 늘려둔 상황인데, 사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신고나 적발이 되는 대상은 주로 수렵용 총기입니다. 즉 수렴용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신고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가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공용 총기의 경우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제 총기는 단 한 번도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사제 총기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관련된 부품을 구입해서 제작한 이후에 암암리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범행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암암리에 보존해 오고 있다 보니 집중 단속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법은 나름대로 총포와 관련된 촘촘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가 실제 실무에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실정은 경찰과 관계기관 법령 제정을 통해서 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우리가 뭐 총포 소지 자진 반납 기간 이런 것도 두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다. 만약에 피의자가 이 특정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영상 올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영상을 올린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권총, 소총을 비롯한 일반 총포 외에도 공기총을 비롯한 여타 총포, 나아가서 모의 총포라고 일컬어지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으로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총포도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제조도 판매도 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포 제조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포 제조 방법을 손쉽게 유통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그대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일부 제작되고 있고 그 영상은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노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사제 총기가 실제 아들 총격이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현실화된 만큼 관계기관이 사제 총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가 총포를 소지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일제 단속 등 여타 지금까지 구상해 오지 못한 다른 방식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화약법에 모의 총포 제조나 판매 소지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제조 방법을 게시한다거나 이것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은 있어도 제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력한 인물들을 걸러내는 조치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사제 총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지해야 할지 전면적인 법률 제도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 총기는 지난 집중 단속기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총포 화약법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경찰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와 같은 사제 총기 유통 가능성부터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 등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소 과도하다고는 평가가 나올지언정 적절한 조치를 제때 적시에 시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원상태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이제 적발 건수는 0건인데, 과거에도 2016년에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아까 브리핑 언급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총기 허가 받은 사람이 수렴용으로 실탄을 사용하고 남은 거를 거래했다는 건데 이거 사고파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통상 허가 받고 총포를 보유하는 경우는 수렵용 총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렵 자체는 허가받는다면 합법이다 보니 수렵용 총기를 보유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실탄을 사용한 이후에 남은 실탄을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포화약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총포나 화약 외에도 관련된 부품도 규제 대상이고, 이 부품조차도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탄을 20년 전에 판매한 인물도 형사처벌 대상이겠습니다만 공소시효 도과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이와 같이 실탄을 판매한 인물이 적발된다면 이 인물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박성배: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 먹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제육볶음 드셨어요?
▼박성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김용준: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뭐 제육볶음이든 뭐든 간에 그 식당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냉면 가게에 결제 기기에서 이상한 결제 항목이 발견됐다. 어떤 건가요?
▼박성배: 현재 여러 식당에서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냉면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다 보니 곱빼기, 다대기 등 유료 옵션이 포함돼 있는데 그 유료 옵션 상단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 유료 옵션이...
◎김용준: 저거 뭐 먹는 거예요? 300원?
▼박성배: 300원 먹는 게 아닙니다. 직원 회식비로 3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옵션이 달려있는 것인데...
◎김용준: 정말 저걸 달라고 옵션이 있었다고요?
▼박성배: 이 옵션을 무려 1년 이상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모 누리꾼이 이 사안을 SNS에 게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 회식비 나아가서 팀 문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회식비라면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주어야지 왜 손님에게 요청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먼저 300원으로 책정해 두고 손님들의 반발이 잦아들면 그 금액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냉면집 업주가 해명했다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박성배: 이 업주가 원 글에 찾아가서 댓글 형식으로 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택 사항인 것인데 옵션 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오해할 만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옵션 자체를 붙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입니다. 직원 회식비를 옵션,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크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옵션 팁 같은 개념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 냉면집 말고도 손님들에게 최근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박성배: 모 피자집 업주가 배달 앱의 배달 항목으로 ‘잘 먹을게요. 클릭 동그라미 + 2천 원’ ‘안 먹을게요. 클릭 시 주문 수락 x 0원’이라는 옵션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김용준: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박성배: 쉽게 얘기해서 2천 원을 추가로, 즉 팁으로 결제해야 배달을 해 줄 것이고 2천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달을 사실상 강제하는 요소라 팁이라고 하지만 강제 팁이라고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제 팁의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자집 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지자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이 업주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활동을 해오다 가맹점주에서 탈퇴하고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업체로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전에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가 지금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일부 제품명이 그대로 프랜차이즈 제품명과 동일하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이 매장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팁 요구하는 식당이 논란되니까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탈세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게 법적으로 저촉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성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고 탈세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대가는 내, 외부에 공지해야 하고 공지하는 가격은 봉사료를 포함한 손님이 실제로 지급할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사료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할 경우에 한정되는 대목입니다. 즉 손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팁을 지급해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배달 집 사건이 배달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세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직원에 대한 팁을 실제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해 준다면 봉사료 명목으로서 탈세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팁을 받아서 매출로 삼아버린다면, 즉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매출로 삼지도 않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야 비로소 탈세 소지가 상당히 다분해집니다.
◎김용준: 만약에 300원을 준 사람은 냉면에 달걀 얹어주고 안 준 사람은 달걀 빼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박성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네요. 지금 이게 뭐 창조 경제도 아니고 소비쿠폰 깡도 아니고요. 소비쿠폰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느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선불카드 15만 원을 발급받긴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을 못 하니까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매 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비판의 소지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판매 글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부정 유통 이런 거에 걸리나요? 무슨 제재가 뒤따를 수 있나요?
▼박성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일종의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이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이 가산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부과되는데 무엇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 지역의 민생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그 지역을 떠난 여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중고 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현금화하게 되면 그 취지에 반해서 대형 매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형사처벌 부과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거 파는 사람 말고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사는 사람은 처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할 당시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한 이후에 선불 쿠폰을 발급받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수금 조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 제재 부과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의 300%. 3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거래 형태가 적발된다면 보조금도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용준: 이런 거 하다가 걸리시면 행정적 불이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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