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5.07.22 (17:17)
수정 2025.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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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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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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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2 17:17:29
- 수정2025-07-22 17:21:09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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