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픈 것, 니 죄 때문” 70대 여성 징역 8년 [이런뉴스]

입력 2025.07.22 (18:22) 수정 2025.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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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고쳐주겠다며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종교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등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을 조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천주교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16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배에 손만 대줘도 임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죄를 씻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위협하면서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A 씨는 약 40년간 평범한 천주교 교인이었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2023년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인 '파문'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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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22 1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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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고쳐주겠다며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1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종교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등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을 조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천주교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며 16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배에 손만 대줘도 임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죄를 씻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위협하면서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A 씨는 약 40년간 평범한 천주교 교인이었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2023년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인 '파문'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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