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세 번 신고했는데도 ‘스토킹 살인’…문제점은?

입력 2025.07.29 (16:47) 수정 2025.07.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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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2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2dHzJessMtE

◎김용준: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번이나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 경찰이 용의자를 풀어줬는데 50대 여성이 변을 당한 겁니다. 또 다른 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누군가 변을 본 건데요. 수백 톤의 물을 갈게 만든 대변 테러.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이주의 사건. 오늘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안전 조치 대상이었던 50대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지금 용의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60대 남성이었는데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죠. 이때 피해 여성이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로 돌려보낼 수가 있네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번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일정 조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피해 여성과 한때는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였고 퇴직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3월, 5월, 7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김용준: 그러게요.

▼서정빈: 또 이제 경찰에서는 신고에 따라서 신변 보호 조치도 일정 부분 취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는 스마트 워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었고, 안전 조치로서 순찰 등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차례나 이런 신고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세 번째 신고 7월 20일에 했을 때 그 이후로 6일 만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정빈: 그러니까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이후에 결국 석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점까지, 이때까지의 행동만으로는 구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 등 이런 사유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때 현행범 체포가 되었을 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두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단순히 스토킹을 한 것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나 만약에 흉기를 소지했다 혹은 보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그런 현실적인 위험이 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고민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건데 그런 정황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신청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반경 얼마까지는 못 옵니다라고 명령을 했더라도 근처에 스토킹 가해자가 올 때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과연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뭘 좀 보완을 해야 할지 싶어요.

▼서정빈: 사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현실화돼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잠정조치 신청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이런 스토킹의 범죄가 발생하고 또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조치를 기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이 조치를 하는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위치 추적 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을 시키거나 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다가 유치를 시키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경찰에서 이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하고 그게 실제로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이제 경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취해질 수가 있었죠. 다만 이제 실제로 경찰이 잠정 조치를 신청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잠정 조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점 역시도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스토킹 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잠정 조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도 상당히 검찰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바람에 기각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조치들의 필요성을 조금 더 검토하는 그런 실무적인 관행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행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사 기관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그런 위험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혹은 전문 인력이 조금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3번을 신고했습니다. 몇 번을 더 반복해야지 잠정 조치 같은 것들이 기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일반 사설 수영장도 있지만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수영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천 명이 찾는 경북 영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 때아닌 대변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에서 열흘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데 그건 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이런 소위 말하는 대변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게 무슨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도 무척이나 황당한데 열흘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욱 황당합니다.

◎김용준: 물을 다 갈았다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영장에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곳들을 다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 사건에서 용의자, 이 행동을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물속까지도 사실은 확인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사실 수영장에서는 CCTV를 물 속까지 설치는 하지 않고...

◎김용준: 누가 저렇게 대변 테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서정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드러나는 상황만을 가지고는 실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김용준: 재물손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의 시설 당연히 수영장의 물 역시도 이 수영장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뭘 부수지 않더라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도 위력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력을 통해서 시가 운영을 하는 수영장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세 번째 사건 이 사건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라는 곳에 있고요. 이곳에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는데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싶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복적 산재 사망은 고의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안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네요.

▼서정빈: 일단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돼버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혹은 그 법인 역시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일단 이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그런 피해 액수보다 최대 5배까지도 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의무 위반이 있는 업체 혹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점 역시도 고려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강제 장치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이상의 그런 유사 재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별도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나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마지막 사건,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용이 아이가 지금 앉아 있고 빨간 불일 때 앉혀봤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빨간 불일 때라도 지금 시동이 걸려 있고 주행 중에 잠깐 정차한 건데 운전대에 앉혀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서정빈: 네. 일단 아이를 운전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서 차량을 조작할 경우에는 이를 이제 벌금이나 혹은 구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아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아동학대 혐의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그런 방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부모가 의식을 하고 행동을 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아서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리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주행 중에 정차라도 아이를 앉히는 자체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주의 사건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김용준: 잠시 후 5시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잇따른 사망사고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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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9 16:47:28
    • 수정2025-07-29 17:31:10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7월 2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빈 / 변호사


https://youtu.be/2dHzJessMtE

◎김용준: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번이나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 경찰이 용의자를 풀어줬는데 50대 여성이 변을 당한 겁니다. 또 다른 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누군가 변을 본 건데요. 수백 톤의 물을 갈게 만든 대변 테러.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이주의 사건. 오늘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안전 조치 대상이었던 50대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지금 용의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60대 남성이었는데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죠. 이때 피해 여성이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로 돌려보낼 수가 있네요.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번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일정 조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피해 여성과 한때는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였고 퇴직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3월, 5월, 7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김용준: 그러게요.

▼서정빈: 또 이제 경찰에서는 신고에 따라서 신변 보호 조치도 일정 부분 취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는 스마트 워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었고, 안전 조치로서 순찰 등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차례나 이런 신고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세 번째 신고 7월 20일에 했을 때 그 이후로 6일 만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정빈: 그러니까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이후에 결국 석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점까지, 이때까지의 행동만으로는 구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 등 이런 사유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때 현행범 체포가 되었을 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두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단순히 스토킹을 한 것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나 만약에 흉기를 소지했다 혹은 보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그런 현실적인 위험이 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고민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건데 그런 정황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신청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반경 얼마까지는 못 옵니다라고 명령을 했더라도 근처에 스토킹 가해자가 올 때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과연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뭘 좀 보완을 해야 할지 싶어요.

▼서정빈: 사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현실화돼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잠정조치 신청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이런 스토킹의 범죄가 발생하고 또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조치를 기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이 조치를 하는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위치 추적 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을 시키거나 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다가 유치를 시키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경찰에서 이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하고 그게 실제로 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이제 경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취해질 수가 있었죠. 다만 이제 실제로 경찰이 잠정 조치를 신청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잠정 조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점 역시도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스토킹 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잠정 조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도 상당히 검찰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바람에 기각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조치들의 필요성을 조금 더 검토하는 그런 실무적인 관행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행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사 기관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그런 위험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혹은 전문 인력이 조금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3번을 신고했습니다. 몇 번을 더 반복해야지 잠정 조치 같은 것들이 기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일반 사설 수영장도 있지만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수영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천 명이 찾는 경북 영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 때아닌 대변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에서 열흘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데 그건 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이런 소위 말하는 대변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게 무슨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도 무척이나 황당한데 열흘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욱 황당합니다.

◎김용준: 물을 다 갈았다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영장에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곳들을 다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 사건에서 용의자, 이 행동을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물속까지도 사실은 확인이 돼야 하는데 당연히 사실 수영장에서는 CCTV를 물 속까지 설치는 하지 않고...

◎김용준: 누가 저렇게 대변 테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서정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드러나는 상황만을 가지고는 실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김용준: 재물손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영장의 시설 당연히 수영장의 물 역시도 이 수영장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뭘 부수지 않더라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도 위력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력을 통해서 시가 운영을 하는 수영장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세 번째 사건 이 사건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라는 곳에 있고요. 이곳에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는데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네 번째 사망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싶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복적 산재 사망은 고의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안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네요.

▼서정빈: 일단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돼버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혹은 그 법인 역시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일단 이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그런 피해 액수보다 최대 5배까지도 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의무 위반이 있는 업체 혹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점 역시도 고려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강제 장치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이상의 그런 유사 재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별도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나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마지막 사건,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용이 아이가 지금 앉아 있고 빨간 불일 때 앉혀봤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빨간 불일 때라도 지금 시동이 걸려 있고 주행 중에 잠깐 정차한 건데 운전대에 앉혀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서정빈: 네. 일단 아이를 운전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서 차량을 조작할 경우에는 이를 이제 벌금이나 혹은 구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아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아동학대 혐의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그런 방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부모가 의식을 하고 행동을 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아서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리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주행 중에 정차라도 아이를 앉히는 자체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주의 사건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김용준: 잠시 후 5시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잇따른 사망사고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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