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 3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제압

입력 2025.07.31 (06:19) 수정 2025.07.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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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30일) 서울 군자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흉기를 든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경찰관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달려듭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군자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약 30분가량 거리를 배회했는데, 흉기를 본 시민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했습니다.

[인근 경비원 :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쏘아왔는지 '땅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엔 그랬죠. 경찰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서…."]

[신솔/인근 가게 직원 : "경찰차랑 구급차 1대씩 와서 가게 앞에 잠깐 정차했었고, 사람들이 조금 붐벼서 소란스러웠다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과일을 사서 깎아 먹으려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고응용/화면제공:시청자 김태균 김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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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배회’ 3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제압
    • 입력 2025-07-31 06:19:29
    • 수정2025-07-31 0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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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30일) 서울 군자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흉기를 든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경찰관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달려듭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군자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약 30분가량 거리를 배회했는데, 흉기를 본 시민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했습니다.

[인근 경비원 :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쏘아왔는지 '땅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엔 그랬죠. 경찰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서…."]

[신솔/인근 가게 직원 : "경찰차랑 구급차 1대씩 와서 가게 앞에 잠깐 정차했었고, 사람들이 조금 붐벼서 소란스러웠다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과일을 사서 깎아 먹으려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고응용/화면제공:시청자 김태균 김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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