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받고 마약 유통한 30대 3명 징역형

입력 2025.07.31 (08:00) 수정 2025.07.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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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환각 버섯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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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받고 마약 유통한 30대 3명 징역형
    • 입력 2025-07-31 08:00:21
    • 수정2025-07-31 08:50:47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환각 버섯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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