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스토킹 접근금지 대상자 전수 점검”

입력 2025.07.31 (15:30) 수정 2025.07.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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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 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전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31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거나 접근금지 기간이었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에 경찰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최근 일어난 관계성 범죄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043명입니다.

경찰은 내일(1일)부터 한 달 동안 대상자 전체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해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 1회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 경호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순찰과 불심검문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스토킹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에 공유해 적극적으로 구속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으로 인해 현장 수사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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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31 15:30:26
    • 수정2025-07-31 15:37:53
    사회
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 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전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31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거나 접근금지 기간이었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에 경찰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최근 일어난 관계성 범죄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043명입니다.

경찰은 내일(1일)부터 한 달 동안 대상자 전체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해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 1회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 경호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순찰과 불심검문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스토킹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에 공유해 적극적으로 구속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으로 인해 현장 수사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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