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탈자 아닌 기록자”…법정에 선 ‘예술의 자유’

입력 2025.08.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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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어제(1일) 63명에 대해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며 8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법원 안에 불을 지르려 했던 1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베를린 영화제 수상한 20년 베테랑 감독, '서부지법 폭력 난입' 법정에

시선을 끈 또 다른 판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의 선고였습니다.

정 씨는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왔고,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이어지는 탄핵 국면까지를 영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소식을 기다리던 중, 법원 난입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씨는 검찰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 침입했다는 행위만 놓고 기계적으로 본인을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예술가와 극우 유튜버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같은 날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언론사와도 자주 비교 대상이 됐지만, 정 씨는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쓰일까 봐" 이 같은 주장을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죄 촉구 연명에는 54개 단체와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박찬욱·변영주 감독 등 유명 영화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 법원 "예술의 자유 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은 신중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중·단체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진입했고 촬영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예술의 자유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언론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하다고 구분했습니다.

정 씨는 1심 선고에 대해 "행위의 목적을 배제하고 행위로만 판단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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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탈자 아닌 기록자”…법정에 선 ‘예술의 자유’
    • 입력 2025-08-02 0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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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어제(1일) 63명에 대해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며 8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법원 안에 불을 지르려 했던 1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베를린 영화제 수상한 20년 베테랑 감독, '서부지법 폭력 난입' 법정에

시선을 끈 또 다른 판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의 선고였습니다.

정 씨는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까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왔고,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이어지는 탄핵 국면까지를 영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소식을 기다리던 중, 법원 난입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씨는 검찰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 침입했다는 행위만 놓고 기계적으로 본인을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예술가와 극우 유튜버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같은 날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언론사와도 자주 비교 대상이 됐지만, 정 씨는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쓰일까 봐" 이 같은 주장을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죄 촉구 연명에는 54개 단체와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박찬욱·변영주 감독 등 유명 영화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 법원 "예술의 자유 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은 신중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중·단체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진입했고 촬영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예술의 자유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언론 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하다고 구분했습니다.

정 씨는 1심 선고에 대해 "행위의 목적을 배제하고 행위로만 판단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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