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수상한 입금’…양육비 선지급 막으려고?
입력 2025.08.07 (14:07)
수정 2025.08.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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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다른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첫 번째 지급이 이뤄졌는데,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 자녀 넷 돌보는 30대 아버지 "당장 도움이 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A 씨 / 한부모 가족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도움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한 부분은 놓이는…. |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 미성년 자녀 넷을 돌보고 있는 30대 남성 A 씨도 이번에 양육비 80만 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연락 두절인 데다 최근에는 일까지 줄어 경제적으로 쪼들렸다고 합니다.
■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지급 …심사 중이라도 지급 결정 시 소급 지급
A 씨처럼 7월에 양육비를 선지급 받은 한부모가족은 188가구로,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20만 원씩 양육비가 선지급됐습니다.
7월에 신청했지만,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급 결정 시 7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신청 등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까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지막 조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내가 당했구나" … 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지급' 속출

B 씨 / 한부모 가족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금 20만 원을 했어요. 어린이날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당연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했는데…. |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B 씨가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는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육비를 줄곧 지급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는 지난 5월 갑자기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날이라서' 돈을 보냈다는 전 배우자의 말에 B 씨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입금'은 계속됐습니다. 전 배우자는 6월 20만 원, 7월 10만 원까지 석 달 동안 총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양육비선지급제 신청한 뒤에야 B 씨는 이 '수상한 입금'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B 씨 / 한부모 가족 적은 금액이라도 전 배우자 이름이 거래 내역이 찍혀 있으면은 양육비로 본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악용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당했다는 생각, 악용을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
선지급 신청 전 석 달 사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꼼수입니다.
이런 '꼼수 지급'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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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의 ‘수상한 입금’…양육비 선지급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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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7 14:07:46
- 수정2025-08-07 14:07:55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다른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첫 번째 지급이 이뤄졌는데, 한부모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 자녀 넷 돌보는 30대 아버지 "당장 도움이 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A 씨 / 한부모 가족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도움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한 부분은 놓이는…. |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 미성년 자녀 넷을 돌보고 있는 30대 남성 A 씨도 이번에 양육비 80만 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연락 두절인 데다 최근에는 일까지 줄어 경제적으로 쪼들렸다고 합니다.
■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지급 …심사 중이라도 지급 결정 시 소급 지급
A 씨처럼 7월에 양육비를 선지급 받은 한부모가족은 188가구로,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20만 원씩 양육비가 선지급됐습니다.
7월에 신청했지만,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급 결정 시 7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신청 등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까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지막 조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내가 당했구나" … 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지급' 속출

B 씨 / 한부모 가족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금 20만 원을 했어요. 어린이날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당연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했는데…. |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B 씨가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는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육비를 줄곧 지급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는 지난 5월 갑자기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날이라서' 돈을 보냈다는 전 배우자의 말에 B 씨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입금'은 계속됐습니다. 전 배우자는 6월 20만 원, 7월 10만 원까지 석 달 동안 총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양육비선지급제 신청한 뒤에야 B 씨는 이 '수상한 입금'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B 씨 / 한부모 가족 적은 금액이라도 전 배우자 이름이 거래 내역이 찍혀 있으면은 양육비로 본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악용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당했다는 생각, 악용을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
선지급 신청 전 석 달 사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꼼수입니다.
이런 '꼼수 지급'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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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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