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이런뉴스]
입력 202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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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당초 1심에선 금고 7년 6개월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은 정당했지만, 형량은 잘못 산정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5년에, 절반인 2년 6개월을 가중해 총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해 형을 부과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이후 차량이 연쇄 충격해 상해를 입힌 건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금고 5년 이하로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양형을 잘못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차 씨는 짤막한 한숨을 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상편집 : 김기우)
당초 1심에선 금고 7년 6개월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은 정당했지만, 형량은 잘못 산정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5년에, 절반인 2년 6개월을 가중해 총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해 형을 부과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이후 차량이 연쇄 충격해 상해를 입힌 건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금고 5년 이하로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양형을 잘못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차 씨는 짤막한 한숨을 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상편집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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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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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0 12:00:53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당초 1심에선 금고 7년 6개월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은 정당했지만, 형량은 잘못 산정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5년에, 절반인 2년 6개월을 가중해 총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해 형을 부과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이후 차량이 연쇄 충격해 상해를 입힌 건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금고 5년 이하로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양형을 잘못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차 씨는 짤막한 한숨을 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상편집 : 김기우)
당초 1심에선 금고 7년 6개월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은 정당했지만, 형량은 잘못 산정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5년에, 절반인 2년 6개월을 가중해 총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해 형을 부과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이후 차량이 연쇄 충격해 상해를 입힌 건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금고 5년 이하로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양형을 잘못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차 씨는 짤막한 한숨을 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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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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