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없는…” 혼잣말 했다가 ‘아동학대’…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잇슈#태그]

입력 2025.08.10 (15:10) 수정 2025.08.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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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 A 씨는 2022년 5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지만,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군은 책상을 치며 반발했고, A 씨는 혼잣말로 '싹수가 없다'는 의미의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고 인격을 비하할 의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교육적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푸념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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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0 15:10:08
    • 수정2025-08-10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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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 A 씨는 2022년 5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지만,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군은 책상을 치며 반발했고, A 씨는 혼잣말로 '싹수가 없다'는 의미의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고 인격을 비하할 의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교육적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푸념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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