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공증과 인증, 법적 효력은?

입력 2025.08.11 (19:32) 수정 202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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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KBS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제 속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랑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서약서 쓸 수 있어요?) 공증서약서요?"]

주변에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은 썼는데 공증은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공증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증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관해 증거를 보존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전 거래시 차용증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공증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은행계좌를 압류 할 수 있어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는 '인증'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증'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은 유언장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는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 내용을 밝히고,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뒤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공증해두면 나중에 유언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이 분명해져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을 찾아가면 공증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 사무소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 검사, 변호사 중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조인만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약 11개의 로펌과 법률사무소에서만 공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방문하지 말고,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증 가능한 사무소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을 줄이고,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래나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통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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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법률] 공증과 인증, 법적 효력은?
    • 입력 2025-08-11 19:32:30
    • 수정2025-08-11 20:00:50
    뉴스7(부산)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KBS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제 속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랑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서약서 쓸 수 있어요?) 공증서약서요?"]

주변에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은 썼는데 공증은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공증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증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관해 증거를 보존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전 거래시 차용증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공증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은행계좌를 압류 할 수 있어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는 '인증'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증'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은 유언장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는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 내용을 밝히고,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뒤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공증해두면 나중에 유언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이 분명해져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을 찾아가면 공증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 사무소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 검사, 변호사 중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조인만 자격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약 11개의 로펌과 법률사무소에서만 공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방문하지 말고,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증 가능한 사무소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을 줄이고,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래나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통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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