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 배상 판결에…한동훈 “민주당 사과해야” [지금뉴스]

입력 2025.08.13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도 국정감사 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국정감사장)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0월, 국정감사장) :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전 대표가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 모 씨에게도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김의겸 현 새만금 개발청장이 관련 보도에 관여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는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판결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영상으로 재생까지 하며 저를 집중 공격 했었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이윤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 배상 판결에…한동훈 “민주당 사과해야” [지금뉴스]
    • 입력 2025-08-13 14:17:14
    영상K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도 국정감사 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국정감사장)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0월, 국정감사장) :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전 대표가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 모 씨에게도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김의겸 현 새만금 개발청장이 관련 보도에 관여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는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판결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영상으로 재생까지 하며 저를 집중 공격 했었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이윤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