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동구청 6·7급 공무원, 허위 초과근무…“1,200만 원 환수 조치”

입력 2025.08.20 (14:25) 수정 2025.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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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과 7급 공무원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성동구청에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각각 86시간과 98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은 약 110만 원, 7급 공무원은 약 1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성동구청과 함께 근무일지와 출입 기록을 대조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이 넘는 만큼, 성동구청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액 외에 관련 수당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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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과 7급 공무원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성동구청에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각각 86시간과 98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은 약 110만 원, 7급 공무원은 약 1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성동구청과 함께 근무일지와 출입 기록을 대조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이 넘는 만큼, 성동구청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액 외에 관련 수당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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