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입력 2025.08.21 (17:29)
수정 2025.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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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T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직권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SKT가 정한 기한인 열흘을 넘기면 위약금 전액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정한 기한인 열흘을 넘기면 위약금 전액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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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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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17:37:59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T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직권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SKT가 정한 기한인 열흘을 넘기면 위약금 전액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정한 기한인 열흘을 넘기면 위약금 전액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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