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입력 2025.08.24 (09:42)
수정 2025.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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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44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44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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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4 10:33:46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44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44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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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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