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택순 부당 소득공제 받았다”

입력 2006.02.05 (21:5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웅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연간 4백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2천5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양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현 (세무사): "탈법적 공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부인이 대학 강의로 받은 소득에 대해 모든 공제를 신청해 놓고도, 유 내정자가 또,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내온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시민·이택순 부당 소득공제 받았다”
    • 입력 2006-02-05 21:07:3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웅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연간 4백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2천5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양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재현 (세무사): "탈법적 공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부인이 대학 강의로 받은 소득에 대해 모든 공제를 신청해 놓고도, 유 내정자가 또,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내온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