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못막은 교사 35% 책임”

입력 2006.02.05 (21:5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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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 단체 봉사활동을 갔던 김 모 군은 한 하급생을 폭행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왔는데 원주민 가정에서 준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하급생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김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 선생님은 물론 피해 학생 선생님에게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하므로 그 과정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정구 (변호사) : "기존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폭행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치료와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당사자들이 청소년들로 외국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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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 못막은 교사 35% 책임”
    • 입력 2006-02-05 21:08: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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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교사들에게 35%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 단체 봉사활동을 갔던 김 모 군은 한 하급생을 폭행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왔는데 원주민 가정에서 준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하급생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김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 선생님은 물론 피해 학생 선생님에게 각각 20%와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하므로 그 과정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정구 (변호사) : "기존의 사례와 달리 학교와 담당교사에게 폭행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치료와 보호에 최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당사자들이 청소년들로 외국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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