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채무 불이행 200명 제재
입력 2025.08.26 (23:56)
수정 2025.08.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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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혼 가정 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보내고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이 극성을 부렸는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석 달 동안 50만 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데도 채무자가 정부의 회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상대방이 꼼수 입금을 해와서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절망적이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나라 지원마저 박탈당하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채무자가 보낸 양육비가 최근 석 달 동안 자녀당 월평균 20만 원이 안 된다면,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다시 신청할 거고요. 저도 이제 기준 금액에 부합이 되면은 지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보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윤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안정적 양육비 확보로 보기 어려운 양육비 일부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조금 도움이…."]
정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총 226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2백만 원, 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경진
정부가 이혼 가정 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보내고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이 극성을 부렸는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석 달 동안 50만 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데도 채무자가 정부의 회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상대방이 꼼수 입금을 해와서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절망적이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나라 지원마저 박탈당하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채무자가 보낸 양육비가 최근 석 달 동안 자녀당 월평균 20만 원이 안 된다면,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다시 신청할 거고요. 저도 이제 기준 금액에 부합이 되면은 지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보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윤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안정적 양육비 확보로 보기 어려운 양육비 일부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조금 도움이…."]
정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총 226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2백만 원, 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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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채무 불이행 200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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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7 00:01:14

[앵커]
정부가 이혼 가정 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보내고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이 극성을 부렸는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석 달 동안 50만 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데도 채무자가 정부의 회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상대방이 꼼수 입금을 해와서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절망적이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나라 지원마저 박탈당하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채무자가 보낸 양육비가 최근 석 달 동안 자녀당 월평균 20만 원이 안 된다면,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다시 신청할 거고요. 저도 이제 기준 금액에 부합이 되면은 지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보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윤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안정적 양육비 확보로 보기 어려운 양육비 일부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조금 도움이…."]
정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총 226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2백만 원, 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경진
정부가 이혼 가정 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보내고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이 극성을 부렸는데,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석 달 동안 50만 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서는 턱 없이 모자라는데도 채무자가 정부의 회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상대방이 꼼수 입금을 해와서 지급 거절이 되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절망적이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나라 지원마저 박탈당하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채무자가 보낸 양육비가 최근 석 달 동안 자녀당 월평균 20만 원이 안 된다면,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다시 신청할 거고요. 저도 이제 기준 금액에 부합이 되면은 지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보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윤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안정적 양육비 확보로 보기 어려운 양육비 일부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조금 도움이…."]
정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총 226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2백만 원, 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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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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