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생계 위기, ‘긴급 지원 129’

입력 2006.03.1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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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가장이 숨지거나 집안에 불이나는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최대 3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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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생계 위기, ‘긴급 지원 129’
    • 입력 2006-03-14 21:30: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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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가장이 숨지거나 집안에 불이나는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최대 3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4일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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