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입력 2006.03.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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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3명중 11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만 "환경의 가치가 개발보다 더 크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수질 예측에 관한 문제점, 생태 환경의 훼손 정도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 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중대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비록 환경이 보호되야 할 가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 계획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3명중 11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만 "환경의 가치가 개발보다 더 크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수질 예측에 관한 문제점, 생태 환경의 훼손 정도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 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중대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비록 환경이 보호되야 할 가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 계획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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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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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16 21:10:0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3명중 11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만 "환경의 가치가 개발보다 더 크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수질 예측에 관한 문제점, 생태 환경의 훼손 정도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 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중대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비록 환경이 보호되야 할 가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 계획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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