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황우석 교수 파면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논문의 기여도와 관련 정도에 따라 문신용, 강성근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을, 이병천, 안규리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논문의 기여도와 관련 정도에 따라 문신용, 강성근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을, 이병천, 안규리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징계위, 황우석 교수 파면
-
- 입력 2006-03-20 21:29:10
- 수정2018-08-29 15:00:00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논문의 기여도와 관련 정도에 따라 문신용, 강성근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을, 이병천, 안규리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