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부담금 얼마나 되나
입력 2006.03.30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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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재건축 개발이익은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33평형은 재건축 초기 2억 원이었던 집값이 준공 땐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등 개발비용이 2억원,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히 올랐을 가격을 1억원이라고 할 때 이 금액을 뺀 5억 원이 개발이익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됐다면, 개발부담금 규모는 대략 5억원의 43%인 2억천5백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이익이 3억 원일 때는 1억천5백만 원, 1억 원일 땐 천6백만 원이 환수됩니다.
부과되는 시점은 준공 때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신 전체 부담금 가운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비율 만큼만 부과됩니다.
가령 전체 사업기간이 10년, 법시행 이후 기간이 5년이라면 개발부담금은 2분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중간에 산 사람의 경우, 매매시점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 분담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이법이 시행되면 최고 70% 수준까지 이익 환수될 것. 투자수단으로서 끝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대책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건축 개발이익은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33평형은 재건축 초기 2억 원이었던 집값이 준공 땐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등 개발비용이 2억원,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히 올랐을 가격을 1억원이라고 할 때 이 금액을 뺀 5억 원이 개발이익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됐다면, 개발부담금 규모는 대략 5억원의 43%인 2억천5백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이익이 3억 원일 때는 1억천5백만 원, 1억 원일 땐 천6백만 원이 환수됩니다.
부과되는 시점은 준공 때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신 전체 부담금 가운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비율 만큼만 부과됩니다.
가령 전체 사업기간이 10년, 법시행 이후 기간이 5년이라면 개발부담금은 2분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중간에 산 사람의 경우, 매매시점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 분담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이법이 시행되면 최고 70% 수준까지 이익 환수될 것. 투자수단으로서 끝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대책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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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30 20:57:2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재건축 개발이익은 얼마나 어떻게 환수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33평형은 재건축 초기 2억 원이었던 집값이 준공 땐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 등 개발비용이 2억원,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히 올랐을 가격을 1억원이라고 할 때 이 금액을 뺀 5억 원이 개발이익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됐다면, 개발부담금 규모는 대략 5억원의 43%인 2억천5백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이익이 3억 원일 때는 1억천5백만 원, 1억 원일 땐 천6백만 원이 환수됩니다.
부과되는 시점은 준공 때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이전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신 전체 부담금 가운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비율 만큼만 부과됩니다.
가령 전체 사업기간이 10년, 법시행 이후 기간이 5년이라면 개발부담금은 2분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중간에 산 사람의 경우, 매매시점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금 분담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이법이 시행되면 최고 70% 수준까지 이익 환수될 것. 투자수단으로서 끝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대책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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