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권’ 불법 전매 강력 대응
입력 2006.05.03 (22:1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청약이 마감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첨되면 한두 주 안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치러야 하지만 실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약자는 드뭅니다.
<인터뷰>판교신도시 청약자 : "경쟁률도 워낙 높고...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당첨되면 대출 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은 중도금 40%에 불과해 계약포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강도높은 단속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중개인까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당첨자의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이 금지됩니다.
중개업자가 '떳다방'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동수(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직원들이 팀을 짜서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판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달 청약이 마감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첨되면 한두 주 안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치러야 하지만 실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약자는 드뭅니다.
<인터뷰>판교신도시 청약자 : "경쟁률도 워낙 높고...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당첨되면 대출 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은 중도금 40%에 불과해 계약포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강도높은 단속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중개인까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당첨자의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이 금지됩니다.
중개업자가 '떳다방'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동수(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직원들이 팀을 짜서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판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교 분양권’ 불법 전매 강력 대응
-
- 입력 2006-05-03 21:31:2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지난달 청약이 마감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당첨되면 한두 주 안에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치러야 하지만 실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약자는 드뭅니다.
<인터뷰>판교신도시 청약자 : "경쟁률도 워낙 높고...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당첨되면 대출 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은 중도금 40%에 불과해 계약포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강도높은 단속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중개인까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당첨자의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이 금지됩니다.
중개업자가 '떳다방'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동수(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직원들이 팀을 짜서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판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