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기지 이전’

입력 2006.05.04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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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일대를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 평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남아있는 주민들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이주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9월까지 시설종합계획을 마련해 10월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가고 시설 공사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해 2008년 12월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경계 병력의 무장 문제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완전한 군 시설이 들어서면 군 지침에 따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먼저 성토 문제입니다.

미군측은 안성천을 낀 기지 이전 예정지역의 지대가 낮은만큼 홍수에 대비해 3.5m 높이로 둑을 쌓고, 2백85만 평 모두에 3m 높이로 흙을 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으로 추정되는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체 농지 제공과 이주 단지 조성 등도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경작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여러가지 하다못해 이삿짐 싣고 갈때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해줍니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추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매일 밤 해왔던 촛불 집회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유영재(범대위 정책위원장) :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대책위원회가 행정 대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행정 대집행 목적이 주민 강제 퇴거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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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기지 이전’
    • 입력 2006-05-04 21:02:2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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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일대를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5만 평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남아있는 주민들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이주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9월까지 시설종합계획을 마련해 10월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가고 시설 공사는 내년 4월부터 시작해 2008년 12월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경계 병력의 무장 문제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완전한 군 시설이 들어서면 군 지침에 따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먼저 성토 문제입니다. 미군측은 안성천을 낀 기지 이전 예정지역의 지대가 낮은만큼 홍수에 대비해 3.5m 높이로 둑을 쌓고, 2백85만 평 모두에 3m 높이로 흙을 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으로 추정되는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체 농지 제공과 이주 단지 조성 등도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경작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여러가지 하다못해 이삿짐 싣고 갈때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해줍니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추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매일 밤 해왔던 촛불 집회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유영재(범대위 정책위원장) :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대책위원회가 행정 대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행정 대집행 목적이 주민 강제 퇴거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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