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의료계가 문제삼아왔던 약사법이 다음 달 중으로 상당 부분 바뀌게 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약사법 39조 2항은 낱개포장된 약을 약사들이 한 알 이상 섞어 파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사들이 이 약, 저 약을 섞어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단 이 39조 2항이 삭제되고 제약회사 등이 약을 30정 이상으로만 포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와 관련된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23조 2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효가 같다고 인정된 다른 약으로 약사가 바꿔 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약효에 대한 판단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의사들이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대체불가라고 표시할 경우 약사가 약을 바꿀 수 없도록 약사법 관련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병원협회 등에서도 병원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21조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환자는 병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의약분업은 어렵게 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약사법 39조 2항은 낱개포장된 약을 약사들이 한 알 이상 섞어 파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사들이 이 약, 저 약을 섞어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단 이 39조 2항이 삭제되고 제약회사 등이 약을 30정 이상으로만 포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와 관련된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23조 2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효가 같다고 인정된 다른 약으로 약사가 바꿔 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약효에 대한 판단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의사들이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대체불가라고 표시할 경우 약사가 약을 바꿀 수 없도록 약사법 관련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병원협회 등에서도 병원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21조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환자는 병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의약분업은 어렵게 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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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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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6-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의료계가 문제삼아왔던 약사법이 다음 달 중으로 상당 부분 바뀌게 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약사법 39조 2항은 낱개포장된 약을 약사들이 한 알 이상 섞어 파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사들이 이 약, 저 약을 섞어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단 이 39조 2항이 삭제되고 제약회사 등이 약을 30정 이상으로만 포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와 관련된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23조 2항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효가 같다고 인정된 다른 약으로 약사가 바꿔 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약효에 대한 판단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의사들이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대체불가라고 표시할 경우 약사가 약을 바꿀 수 없도록 약사법 관련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병원협회 등에서도 병원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21조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환자는 병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의약분업은 어렵게 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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