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조작프로그램 개발…10대 포함 일당 검거

입력 2017.05.24 (11:01) 수정 2017.05.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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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Gamehack)'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김 모(24세, 남)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한 이 모(18세) 군과 장 모(15세)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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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조작프로그램 개발…10대 포함 일당 검거
    • 입력 2017-05-24 11:01:30
    • 수정2017-05-24 11:03:43
    사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조작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Gamehack)'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김 모(24세, 남) 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한 이 모(18세) 군과 장 모(15세)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천2백여 명에게 1주일에 5만 원, 1개월에 10만 원씩 이용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1인칭 슈팅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실행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하거나 장애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김 씨 등은 이용료 지불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몰래 악성 코드를 설치해 둬 이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PC가 다운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의 PC에도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조작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에도 '게임핵'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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