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최시원 사과에 유가족 “용서했다”…‘반려견 관리 책임’ 파장은 확산

입력 2017.10.21 (13:23) 수정 2017.10.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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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 한일관 대표 ‘불독 물려 사망’ 충격…‘슈주’ 최시원·父 “큰 책임, 사죄”

[K스타] 한일관 대표 ‘불독 물려 사망’ 충격…‘슈주’ 최시원·父 “큰 책임, 사죄”


[연관기사] [뉴스9] 반려견 주인은 ‘슈주’ 최시원 가족…공식 사과

한일관 대표가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관리에 안이한 견주(犬主)들의 책임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78년 전통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여·53) 씨가 목줄 안 한 이웃집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 6일 만인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었다. 김 모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패혈증은 세균·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동물에 물렸을 때 발생한다.

김 씨 유족은 "너무나 황망한 죽음이지만, 견주 분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기에는 생전에 견주분과 내 동생(이웃)간의 사이를 잘 안다. 그로 인해 내 동생이 다시 살아돌아 올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용서했다"며 "소송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배상을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해당 개는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으로 당시 최시원의 아버지 최기호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호 씨는 오늘(21일) 딸의 SNS에 "문제가 된 반려견의 견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최기호 씨는 "이웃인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리고 엿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을 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저희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조문을 다녀왔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는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에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사진 : 최시원 SNS 사진 : 최시원 SNS

최시원도 오늘(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최시원 SNS최시원 SNS

최시원 가족이 사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도 최시원이 자신의 SNS에 해당 반려견을 자랑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시원은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끝내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11일, SNS에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 최시원 벅시. 최시원이 키우는 강아지"라는 글과 함께 해당 반려견이 밥 먹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한, 최시원이 과거에 올렸던 '반려견이 사람들을 물어 주 1회 1시간씩 교육한다'는 내용의 글과 공공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걸지 않은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떠돌면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을 문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았다"는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한일관 대표의 사망 사고처럼 개에게 물려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046건의 사고가 났다. 견주(犬主)들이 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1살 아기가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연달아 회자되자 누리꾼들은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생각을 버리길…", "서양처럼 견주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개줄은 꼭 해야 함"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완견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만 명시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으며,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만들었다.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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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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