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징역 6년 선고…추징금 8억여 원

입력 2017.12.07 (16:29) 수정 2017.1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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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된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3억 7천만 원을 구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4억7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천7백37억 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천8백45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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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징역 6년 선고…추징금 8억여 원
    • 입력 2017-12-07 16:29:27
    • 수정2017-12-07 16:31:13
    사회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된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3억 7천만 원을 구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4억7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천7백37억 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천8백45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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