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1조 6천억여 원 부과…강남구 1위

입력 2018.07.16 (06:00) 수정 2018.07.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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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조 6천1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부터 주택 50%와 건물, 항공기 등 419만 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관련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만 6천 건, 액수로는 천4백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신축 건축물 기준가 증가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가 지난해보다 8만 건, 2.9% 늘어, 4천 건이 늘어난 단독주택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부과도 2.5% 증가한 2만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16.2%에 해당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천 716억 원, 송파구는 천574억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 원이었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될 전체 재산세의 50%에 해당되는 1조 천8백여 원을 공동재산세로 설정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용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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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 재산세 1조 6천억여 원 부과…강남구 1위
    • 입력 2018-07-16 06:00:55
    • 수정2018-07-16 08:13:12
    사회
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조 6천1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부터 주택 50%와 건물, 항공기 등 419만 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관련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만 6천 건, 액수로는 천4백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신축 건축물 기준가 증가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가 지난해보다 8만 건, 2.9% 늘어, 4천 건이 늘어난 단독주택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부과도 2.5% 증가한 2만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16.2%에 해당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천 716억 원, 송파구는 천574억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 원이었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될 전체 재산세의 50%에 해당되는 1조 천8백여 원을 공동재산세로 설정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용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월에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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