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돈 받는 계곡·하천 ‘명당’…생계 vs 불법

입력 2018.07.16 (08:33) 수정 2018.07.18 (0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참 더웠습니다. 집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거나 쇼핑몰이나 마트 등 시원한 곳을 많이 찾으실텐데요,

그래도 피서하면 뭐니뭐니해도 계곡이나 하천 등 물 옆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좀 괜찮은 곳이다 했더니 어김없이 평상을 깔아놓은 거죠.

일대 식당 등에서 손님 유치용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비싼 음식값에 포함돼 있거나 이용료를 내야하기도 합니다.

그 실태는 어떤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마을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지방하천을 따라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한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유유히 흐르는 하천. 햇빛 가림막 아래 그늘진 물속으로

평상들이 줄지어 깔려있습니다.

이른바 명당이라는 '물 평상', '냇가자리'입니다.

하천에 발 담그고 음식을 먹고, 자녀들은 바로 옆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곳이죠.

[평상 식당 고객/음성변조 : “더운데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평상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와서 물놀이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평상 식당 고객/음성변조 : “아이들이 눈앞에서 노는 게 보이고, 건전하고, 시원하고. 당일코스로 너무 좋아요.”]

이 일대 식당들은 이처럼 하천에 평상을 깔고, 고기와 닭백숙 등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엔 평상 자리 구하기 힘들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평상 자리, 하천법상 '불법'입니다.

[00시 관계자 : “하천에 천막 있잖아요. (식당에서) 천막치고, 평상 펴놓고 있는데 이거 불법사항이에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이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평상 등 불법 설치물 50여건을 적발해 1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

지난 10일까지가 유예기간이었지만, 대부분 식당의 '평상'은 그대롭니다.

[00시 관계자 : 사장님이세요? 불법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고도 보내고 하는데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조치야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닌데) 여름 장사 한 철 벌어서 먹고 사는데, (못하게 하면)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지.)”]

식당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여름철 하천에 평상을 깔지 않으면 식당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평상을 안 깔면 손님이 없다니까요 여름에.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지역 사람들 생계도 달려있고 하니까 이거 (평상) 장사 못하면 진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벌금을 내더라도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하천에 놀러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까. 그 쓰레기들 하루, 이틀, 3일, 4일 방치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거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 물로 들어가겠죠. 우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쓰레기 치우는 거고. 그러니까 하천이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수욕장처럼 기간을 정해서라도 '평상'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 게 업주들의 입장입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도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쪽 시청이든 군청이든 (여름에) 거기 지역주민 상인들한테 장사를 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좀 당당하게 우리도 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라든가 여름 휴가철에 (평상)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 계곡으로 가봅니다.

입구부터 빼곡하게 물가를 차지한 평상과 천막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식당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음식을 15만 원 이상 주문하면 평상 사용료를 안 받는다... 결국, 15만 원 이상 음식을 시키거나 사용료를 따로 내라는 내용입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집만 자릿세가 없는 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른 지역 상황은 또 어떨까요?

경치 좋은 한 계곡에 위치한 식당들, 물가에 있는 평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음식 시키면 평상 이용할 수 있나요?) 오늘 (닭이나 오리) 한 마리는 (평상 이용료) 2만 원이고요. 두 마리 이상은 안 받아요.”]

주문하는 음식 양이 적으면, 평상 요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음식 안 시키고 평상만 이용할 때는 훨씬 비싼 금액에 현금만 받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닭을 안 시키고 (평상 사용하면) 오늘은 평상이 7만 원이에요. (닭) 한 마리는 얼마예요?) 여기 5만 5천원. 카드는 안 되고 현금이나 이체.”]

아예 국유지인 하천 변에 ‘평상’을 깔아놓고,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평상 대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 찾으세요? (여기 아래 돗자리 깔고 앉을만한 곳요.) 저 밑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 돈 받아요.”]

국가 소유 하천이지만, 이 업소 앞은 평상을 빌려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어느정도 될까요?

[평상 대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 이용 가격이 (얼마예요)?) 비싸요. 5만 원. 다음 주는 더 비싸. 다음 주는 10만 원, 15만 원 그래요.”]

하지만, 이곳 평상 가운데 일부는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자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00시 관계자/음성변조 : “00번지는 개인 사유지고 하천 구역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평상이 놓여 있는 일부분이 하천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단속을 한 거죠.”]

[피서객 : “나도 여기서 놀고 싶은데 (평상 때문에) 놀 수가 없잖아요. (업소에서) 국가나 시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자연 하천이고 자연 계곡인데 내 마음대로 놀 수 없는 게 짜증 나는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더위 피해 자연으로 갔더니 곳곳에서 자릿세를 내야 이른바 명당에서 즐길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돈 받는 계곡·하천 ‘명당’…생계 vs 불법
    • 입력 2018-07-16 08:42:19
    • 수정2018-07-18 09:08:41
    아침뉴스타임
[기자]

지난 주말 참 더웠습니다. 집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거나 쇼핑몰이나 마트 등 시원한 곳을 많이 찾으실텐데요,

그래도 피서하면 뭐니뭐니해도 계곡이나 하천 등 물 옆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좀 괜찮은 곳이다 했더니 어김없이 평상을 깔아놓은 거죠.

일대 식당 등에서 손님 유치용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비싼 음식값에 포함돼 있거나 이용료를 내야하기도 합니다.

그 실태는 어떤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마을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지방하천을 따라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한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유유히 흐르는 하천. 햇빛 가림막 아래 그늘진 물속으로

평상들이 줄지어 깔려있습니다.

이른바 명당이라는 '물 평상', '냇가자리'입니다.

하천에 발 담그고 음식을 먹고, 자녀들은 바로 옆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곳이죠.

[평상 식당 고객/음성변조 : “더운데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평상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와서 물놀이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평상 식당 고객/음성변조 : “아이들이 눈앞에서 노는 게 보이고, 건전하고, 시원하고. 당일코스로 너무 좋아요.”]

이 일대 식당들은 이처럼 하천에 평상을 깔고, 고기와 닭백숙 등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엔 평상 자리 구하기 힘들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평상 자리, 하천법상 '불법'입니다.

[00시 관계자 : “하천에 천막 있잖아요. (식당에서) 천막치고, 평상 펴놓고 있는데 이거 불법사항이에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이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평상 등 불법 설치물 50여건을 적발해 1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

지난 10일까지가 유예기간이었지만, 대부분 식당의 '평상'은 그대롭니다.

[00시 관계자 : 사장님이세요? 불법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고도 보내고 하는데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조치야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닌데) 여름 장사 한 철 벌어서 먹고 사는데, (못하게 하면)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지.)”]

식당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여름철 하천에 평상을 깔지 않으면 식당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평상을 안 깔면 손님이 없다니까요 여름에.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지역 사람들 생계도 달려있고 하니까 이거 (평상) 장사 못하면 진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벌금을 내더라도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하천에 놀러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까. 그 쓰레기들 하루, 이틀, 3일, 4일 방치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거 흘러서 어디로 가겠어. 물로 들어가겠죠. 우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쓰레기 치우는 거고. 그러니까 하천이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수욕장처럼 기간을 정해서라도 '평상'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 게 업주들의 입장입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도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쪽 시청이든 군청이든 (여름에) 거기 지역주민 상인들한테 장사를 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좀 당당하게 우리도 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라든가 여름 휴가철에 (평상)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 계곡으로 가봅니다.

입구부터 빼곡하게 물가를 차지한 평상과 천막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식당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음식을 15만 원 이상 주문하면 평상 사용료를 안 받는다... 결국, 15만 원 이상 음식을 시키거나 사용료를 따로 내라는 내용입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집만 자릿세가 없는 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른 지역 상황은 또 어떨까요?

경치 좋은 한 계곡에 위치한 식당들, 물가에 있는 평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음식 시키면 평상 이용할 수 있나요?) 오늘 (닭이나 오리) 한 마리는 (평상 이용료) 2만 원이고요. 두 마리 이상은 안 받아요.”]

주문하는 음식 양이 적으면, 평상 요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음식 안 시키고 평상만 이용할 때는 훨씬 비싼 금액에 현금만 받습니다.

[식당 업주/음성변조 : “닭을 안 시키고 (평상 사용하면) 오늘은 평상이 7만 원이에요. (닭) 한 마리는 얼마예요?) 여기 5만 5천원. 카드는 안 되고 현금이나 이체.”]

아예 국유지인 하천 변에 ‘평상’을 깔아놓고,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평상 대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 찾으세요? (여기 아래 돗자리 깔고 앉을만한 곳요.) 저 밑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 돈 받아요.”]

국가 소유 하천이지만, 이 업소 앞은 평상을 빌려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어느정도 될까요?

[평상 대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 이용 가격이 (얼마예요)?) 비싸요. 5만 원. 다음 주는 더 비싸. 다음 주는 10만 원, 15만 원 그래요.”]

하지만, 이곳 평상 가운데 일부는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자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00시 관계자/음성변조 : “00번지는 개인 사유지고 하천 구역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평상이 놓여 있는 일부분이 하천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단속을 한 거죠.”]

[피서객 : “나도 여기서 놀고 싶은데 (평상 때문에) 놀 수가 없잖아요. (업소에서) 국가나 시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자연 하천이고 자연 계곡인데 내 마음대로 놀 수 없는 게 짜증 나는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더위 피해 자연으로 갔더니 곳곳에서 자릿세를 내야 이른바 명당에서 즐길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