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④ ‘독방 거래’ 지금도 계속?…‘브로커’ 역할 변호사, 입장은?

입력 2018.11.12 (21:09) 수정 2018.1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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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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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④ ‘독방 거래’ 지금도 계속?…‘브로커’ 역할 변호사, 입장은?
    • 입력 2018-11-12 21:13:13
    • 수정2018-11-12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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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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