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원전·공항 등 비행금지구역 불법비행 드론에 무방비”

입력 2019.02.03 (14:49) 수정 2019.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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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공항, 군부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오늘(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과 2017년 8월 고리원전 인근에서, 2017년 4월에는 영광원전 인근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6년 5월에는 대구공항 화물청사 계류장에서 드론이 추락하기도 하는 등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침입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 인근 상공에 드론을 날려도 이를 차단하는 장비가 없고, 적발돼도 과태료는 20만 원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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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3 14:49:17
    • 수정2019-02-03 14:55:04
    정치
원전과 공항, 군부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의 불법 비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오늘(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과 2017년 8월 고리원전 인근에서, 2017년 4월에는 영광원전 인근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6년 5월에는 대구공항 화물청사 계류장에서 드론이 추락하기도 하는 등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침입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 인근 상공에 드론을 날려도 이를 차단하는 장비가 없고, 적발돼도 과태료는 20만 원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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