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에 ‘피해여성’ 출석…성폭력, 돈봉투 등 조사
입력 2019.04.15 (12:26)
수정 2019.04.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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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15일) 김 전 차관의 '피해 여성' A씨를 불러 성폭력 관련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과 이후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주장하며 관련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A씨가 2013년 1차 조사 당시 해당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15일) 김 전 차관의 '피해 여성' A씨를 불러 성폭력 관련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과 이후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주장하며 관련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A씨가 2013년 1차 조사 당시 해당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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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에 ‘피해여성’ 출석…성폭력, 돈봉투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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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12:26:53
- 수정2019-04-15 16:25:1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15일) 김 전 차관의 '피해 여성' A씨를 불러 성폭력 관련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과 이후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주장하며 관련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A씨가 2013년 1차 조사 당시 해당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15일) 김 전 차관의 '피해 여성' A씨를 불러 성폭력 관련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과 이후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주장하며 관련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별장 성폭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A씨가 2013년 1차 조사 당시 해당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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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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