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늦게 만난 ‘인연’ 영원할 줄 알았는데…경찰서에서 ‘마침표’

입력 2019.04.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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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7) 씨와 B(37·여) 씨는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냈다. 여기에 A 씨는 B 씨를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 근처에 B 씨의 거주지도 얻어 주는 등 여자 친구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가 여성의 집을 구해준 것을 보고 A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A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며 “B 씨 집이 경북 영주로 A 씨가 사는 부산과는 거리가 있어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나이 등을 고려해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늦게 만난 만큼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파혼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파혼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말하기 힘들다”며 “파혼 후 B 씨는 A 씨가 마련해 준 집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택가.

자신의 살던 집에서 옷과 살림살이 등을 모두 뺀 B 씨는 발걸음을 A 씨 집으로 옮겼다. B 씨는 A 씨 집에서 자신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오려 했지만, 집 안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A 씨의 안방 서랍이었다. 서랍 문을 연 B 씨는 A 씨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이후 B 씨는 열흘 뒤인 12월 26일 오전 10시 38분쯤 충북 제천의 한 은행에서 470만 원을 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통장 등을 훔쳐 바로 돈을 찾으면 남자친구에게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흘 후 돈을 인출했다”며 “카드 비밀번호는 파혼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손쉽게 찾았다”고 말했다.

B 씨의 범행은 파혼한 이후 방 안 물건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가 올해 초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 1월 A 씨의 신고를 받고 금융거래 계좌명세 등의 분석을 통해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며 “하지만 B 씨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 이번 달 중순 경북 영주에서 B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몰래 훔친 돈 전부를 사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검거 당시 돈이 하나도 없었으며 사채로 인해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A 씨는 애초 B 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우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6일) 절도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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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늦게 만난 ‘인연’ 영원할 줄 알았는데…경찰서에서 ‘마침표’
    • 입력 2019-04-16 15:24:53
    취재후·사건후
A(47) 씨와 B(37·여) 씨는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냈다. 여기에 A 씨는 B 씨를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 근처에 B 씨의 거주지도 얻어 주는 등 여자 친구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가 여성의 집을 구해준 것을 보고 A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A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며 “B 씨 집이 경북 영주로 A 씨가 사는 부산과는 거리가 있어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나이 등을 고려해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늦게 만난 만큼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파혼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파혼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말하기 힘들다”며 “파혼 후 B 씨는 A 씨가 마련해 준 집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택가.

자신의 살던 집에서 옷과 살림살이 등을 모두 뺀 B 씨는 발걸음을 A 씨 집으로 옮겼다. B 씨는 A 씨 집에서 자신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오려 했지만, 집 안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A 씨의 안방 서랍이었다. 서랍 문을 연 B 씨는 A 씨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이후 B 씨는 열흘 뒤인 12월 26일 오전 10시 38분쯤 충북 제천의 한 은행에서 470만 원을 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통장 등을 훔쳐 바로 돈을 찾으면 남자친구에게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흘 후 돈을 인출했다”며 “카드 비밀번호는 파혼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손쉽게 찾았다”고 말했다.

B 씨의 범행은 파혼한 이후 방 안 물건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가 올해 초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 1월 A 씨의 신고를 받고 금융거래 계좌명세 등의 분석을 통해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며 “하지만 B 씨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 이번 달 중순 경북 영주에서 B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몰래 훔친 돈 전부를 사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검거 당시 돈이 하나도 없었으며 사채로 인해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A 씨는 애초 B 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우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6일) 절도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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