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부적법” 임종헌 주장에 재판부 “불필요한 변론” 지적

입력 2019.05.23 (19:53) 수정 2019.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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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이후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13일 다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불필요한 변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공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불복 여부에 관해선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재판장의 실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 부분은 불필요한 변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조 모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국제심의관을 지낸 김 모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특정 재판의 향후 진행 방향과 결론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재판부의 결론 방향을 (외부 기관에) 설명해주고 방어해주는 게 행정처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게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을 마치고 발언 기회를 얻어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면서 "정말 (위안부에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법관의 재외공관 직무파견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보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 문건에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을 파견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 언급돼 재판 개입,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는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이 아니고, 자신이 실무자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결과를 보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김 부장판사가 해당 문건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함구하고 있다면서, 임 전 차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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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19:53:37
    • 수정2019-05-23 20:00:33
    사회
구속기한 만료 이후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13일 다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불필요한 변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공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불복 여부에 관해선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재판장의 실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한 부분은 불필요한 변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조 모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국제심의관을 지낸 김 모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특정 재판의 향후 진행 방향과 결론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재판부의 결론 방향을 (외부 기관에) 설명해주고 방어해주는 게 행정처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게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을 마치고 발언 기회를 얻어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면서 "정말 (위안부에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법관의 재외공관 직무파견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보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 문건에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을 파견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 언급돼 재판 개입,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는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이 아니고, 자신이 실무자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결과를 보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김 부장판사가 해당 문건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함구하고 있다면서, 임 전 차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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