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경찰, 지난 밤 자유로 등서 11명 적발

입력 2019.05.24 (10:14) 수정 2019.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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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살인 행위나 다름 아닌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23일)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15곳에 경찰 약 200여 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특별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입니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면허 운전자도 1명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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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경찰, 지난 밤 자유로 등서 11명 적발
    • 입력 2019-05-24 10:14:17
    • 수정2019-05-28 15:54:51
    사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살인 행위나 다름 아닌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23일)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15곳에 경찰 약 200여 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특별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입니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면허 운전자도 1명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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