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사고 막기 위해 CCTV 설치·조종면허제도 개선”

입력 2019.08.09 (12:00) 수정 2019.08.09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원전 제어실 CCTV 설치와 원자로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재발방재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안위는 오늘(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동으로 정지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6월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원전 직원의 계산오류와 관련 교육 훈련의 부재,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과 무면허자의 조작 등을 확인한 겁니다.

원안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또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 파악이 지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빛 1호기의 설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부유물질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원안위는 이 위반자의 직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와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CCTV를 원전 주제어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1호기에는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이 있으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게했던 원자력안전법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면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어봉 조작 오류를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비도 개선합니다.

원안위와 한수원 내부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원전 직원들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조작 실수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 개선과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 요건 강화도 추진합니다.

원안위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역사무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원안위가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원전 상시 감시체계를 2020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안위 “원전 사고 막기 위해 CCTV 설치·조종면허제도 개선”
    • 입력 2019-08-09 12:00:52
    • 수정2019-08-09 13:39:29
    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원전 제어실 CCTV 설치와 원자로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재발방재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안위는 오늘(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동으로 정지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6월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원전 직원의 계산오류와 관련 교육 훈련의 부재,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과 무면허자의 조작 등을 확인한 겁니다.

원안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또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 파악이 지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빛 1호기의 설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부유물질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원안위는 이 위반자의 직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와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CCTV를 원전 주제어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1호기에는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이 있으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게했던 원자력안전법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면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어봉 조작 오류를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비도 개선합니다.

원안위와 한수원 내부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원전 직원들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조작 실수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 개선과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 요건 강화도 추진합니다.

원안위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역사무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원안위가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원전 상시 감시체계를 2020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