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 15종으로 확대…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19.10.22 (10:00) 수정 2019.10.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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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종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가 추가됩니다.

해수부는 새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 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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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 15종으로 확대…내년 상반기 시행
    • 입력 2019-10-22 10:00:37
    • 수정2019-10-22 10:14:52
    경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종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서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가 추가됩니다.

해수부는 새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 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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