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정교해진 가짜뉴스…따져보니

입력 2019.10.29 (21:39) 수정 2019.10.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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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검증해보겠습니다.

옥 기자, 부정선거 주장은 워낙 황당해서 사라지나 했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기자]

네, 저희가 오늘(29일) 구글에서 '19대, 부정선거' 키워드로 동영상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4만 건 넘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얘기를 퍼 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무려 4만 건, 이런 주장들이 왜 오히려 더 확산되는 걸까요?

[기자]

뭔가 그럴싸한 근거들 때문인데요,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저희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행안위 국정감사 :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문제, 그다음에 바코드 그대로 법적 내용대로 바코드를 써달라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 개봉함에 파쇄 인쇄용지, 비닐용지를 써달라는 문제."]

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면서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앵커]

법안까지 발의되고, 그럼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투표함 봉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투표가 끝나면 이렇게 스티커로 봉인하는데요,

이걸 떼서 표를 바꿔치기한 뒤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난다는 주장인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건 실제 사용되는 투표함과 봉인지인데요,

감독관이 서명을 한 뒤 봉인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떼봤더니 봉인지에 'OPEN VOID' 즉 열렸으니까 무효다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다시 붙여도 표시가 남기 때문에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두 번째 주장인 전자개표기 오류나 해킹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전자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고요,

이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해킹은, 이 장치들에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남은 근거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런 주장 같아요?

[기자]

이건 사전투표용진데요, 이렇게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비밀투표가 안된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선거 명과 선거구 같은 정보만 들어가고 인적 사항은 없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란 주장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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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정교해진 가짜뉴스…따져보니
    • 입력 2019-10-29 21:43:38
    • 수정2019-10-29 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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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검증해보겠습니다.

옥 기자, 부정선거 주장은 워낙 황당해서 사라지나 했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기자]

네, 저희가 오늘(29일) 구글에서 '19대, 부정선거' 키워드로 동영상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4만 건 넘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얘기를 퍼 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무려 4만 건, 이런 주장들이 왜 오히려 더 확산되는 걸까요?

[기자]

뭔가 그럴싸한 근거들 때문인데요,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저희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행안위 국정감사 :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문제, 그다음에 바코드 그대로 법적 내용대로 바코드를 써달라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 개봉함에 파쇄 인쇄용지, 비닐용지를 써달라는 문제."]

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면서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앵커]

법안까지 발의되고, 그럼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투표함 봉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투표가 끝나면 이렇게 스티커로 봉인하는데요,

이걸 떼서 표를 바꿔치기한 뒤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난다는 주장인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건 실제 사용되는 투표함과 봉인지인데요,

감독관이 서명을 한 뒤 봉인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떼봤더니 봉인지에 'OPEN VOID' 즉 열렸으니까 무효다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다시 붙여도 표시가 남기 때문에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두 번째 주장인 전자개표기 오류나 해킹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전자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고요,

이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해킹은, 이 장치들에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남은 근거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런 주장 같아요?

[기자]

이건 사전투표용진데요, 이렇게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비밀투표가 안된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선거 명과 선거구 같은 정보만 들어가고 인적 사항은 없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란 주장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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