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LA 유학생 폭행치사…9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2019.11.15 (07:31) 수정 2019.11.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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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고, 국내 법원도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한국인 유학생 A 군과 몸싸움을 벌인 뒤 숨졌습니다.

[목격자/2010년 :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10초 만에 일어났어요. 멈추라고 말하는 순간 멈추긴 했는데. 사무실로 걸어가다 학생이 쓰러졌어요."]

부검 결과 이 군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지만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A 군의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5년 만에 A 군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희/이 군 아버지 : "아빠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합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알면 되는 거다."]

이 군의 부모, 이상희 씨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습니다.

국내 관할 검찰이 이 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로 변경한 공소장을 들고 다시 3년 6개월 넘게 벌인 법정 공방.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달여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마찬가지, A 군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미 매장한 시신을 꺼내 재부검을 할 만큼 절실했던 부모는, 아들의 사망부터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9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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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희 아들’ LA 유학생 폭행치사…9년 만에 유죄 확정
    • 입력 2019-11-15 07:39:25
    • 수정2019-11-15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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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고, 국내 법원도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한국인 유학생 A 군과 몸싸움을 벌인 뒤 숨졌습니다.

[목격자/2010년 :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10초 만에 일어났어요. 멈추라고 말하는 순간 멈추긴 했는데. 사무실로 걸어가다 학생이 쓰러졌어요."]

부검 결과 이 군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지만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A 군의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5년 만에 A 군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희/이 군 아버지 : "아빠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합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알면 되는 거다."]

이 군의 부모, 이상희 씨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습니다.

국내 관할 검찰이 이 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로 변경한 공소장을 들고 다시 3년 6개월 넘게 벌인 법정 공방.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달여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마찬가지, A 군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미 매장한 시신을 꺼내 재부검을 할 만큼 절실했던 부모는, 아들의 사망부터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9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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