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외교부 “재상고하겠다”

입력 2019.11.15 (14:12) 수정 2019.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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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에 따른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주LA 한국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사실상 영구 체류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는데 한국에서 방송이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복무 중인 국군 장병이나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LA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는 '과거 법무부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이 유일한데, 비자발급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 결정만을 근거로 아무런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하고,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문제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 측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유 씨는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 3일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유 씨가 비자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외교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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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외교부 “재상고하겠다”
    • 입력 2019-11-15 14:12:46
    • 수정2019-11-15 15:28:28
    사회
병역기피 의혹에 따른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주LA 한국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사실상 영구 체류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는데 한국에서 방송이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복무 중인 국군 장병이나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LA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는 '과거 법무부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이 유일한데, 비자발급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 결정만을 근거로 아무런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하고,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문제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 측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유 씨는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 3일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유 씨가 비자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외교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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