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에 지급

입력 2020.04.03 (18:59) 수정 2020.04.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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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각 가구원마다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됐지만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앞으로 제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한 가구는 올해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윤종인/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아직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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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하위 70%에 지급
    • 입력 2020-04-03 19:03:18
    • 수정2020-04-03 19:46:32
    뉴스 7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각 가구원마다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됐지만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해 앞으로 제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한 가구는 올해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윤종인/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아직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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